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2732 재결일자 2011.2.8. 재결결과 인용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파산종결되어 사업주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 곽○○(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14. 피청구인에게 2010년도 제1분기 325만 1,610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0. 5. 28.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1년간 (주)○○스틸에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이엔씨에서 국내외 제철 및 강판 설비의 설계도면 제작 및 설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Project Manager, Supervisor업무 등 설비의 가동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바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사항 등을 참고하여 2010. 1. 20.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기계장치의 설계도면 등을 제작·개발하는 주요 업무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국내외 제철 및 강판설비의 설계도면 제작 등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는 기술지도 및 감리, 생산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010.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파산한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를 찾아봤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행히 등기임원인 송○○ 상무이사와 연락이 되어 경력기술서에 대해 확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바,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여야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장려금 제도는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증명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성실한 자세로 전문인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인바, 구체적 경력 내용에 관한 경력증명서의 객관성 판단에 있어 일의적인 기준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퇴직증명서와 달리 경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파산종결된 (주)○○스틸의 전 상무이사가 간략하게 작성한 경력확인서는 그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이러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주)○○엔지니어링”으로, 개업연월일은 “2005. 4. 7.”로, 사업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 : 산업기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28103"> ┌─────┬──────┬──────┬───────┬───────┬───────┐ │사업장명 │(주)○○특강│(주)○○특강│(주)○○스틸/ │(주)○○이엔씨│(주)○○엔지니│ │ │ │ │○○공장 │ │어링 │ ├─────┼──────┼──────┼───────┼───────┼───────┤ │상시근로자│317명 │317명 │215명 │48명 │15명 │ ├─────┼──────┼──────┼───────┼───────┼───────┤ │취득 │1996. 1. 15.│2003. 3. 1.│2003. 10. 7. │2007. 5. 1. │2010. 1. 20. │ ├─────┼──────┼──────┼───────┼───────┼───────┤ │상실 │2003. 2. 16.│2003. 10. 6.│2007. 5. 1. │2009. 10. 18. │- │ └─────┴──────┴──────┴───────┴───────┴───────┘ </img> 다. 위 나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03. 10. 7.부터 2007. 5. 1.까지 근무한 (주)○○스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에 의하면, 상호는 ‘○○스틸 주식회사’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6. 4. 29.’로, 목적은 ‘피복강판제조 및 가공업, 피복강판 판매업, 철강용 원자재 제조업, 철강제품 도·소매업, 고철수집 판매업, 무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정보음성통신 관련산업, 에너지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사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주택건설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사업 관련 부품기기 소프트웨어의 제작판매 및 서비스업’으로, 이사 송○○은 '2005. 7. 29. 취임하여 2008. 4. 14. 대구지방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해임결정'으로, 기타사항은 ‘2009. 3. 30. 파산종결(대구지방법원 2008하합8 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하고, (주)○○스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무이사 송○○이 확인한 경력기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1185"> ┌────┬────────┬──────┬─────┬────┬─────────┐ │경력사항│기간 │회사명 │부서/직위 │담당업무│기능종목 │ │ ├────────┼──────┼─────┼────┼─────────┤ │ │1996.6.- 1997.7.│(주)○○스틸│공무/기사 │공무관리│ │ │ ├────────┼──────┼─────┼────┼─────────┤ │ │1997.7.- 2000.3.│(주)○○스틸│기술/대리 │공무관리│기술지도 │ │ ├────────┼──────┼─────┼────┼─────────┤ │ │2000.3.- 2005.3.│(주)○○스틸│기술/과장 │공무관리│인원/기술지도 │ │ ├────────┼──────┼─────┼────┼─────────┤ │ │2005.3.- 2007.4.│(주)○○스틸│생산/과장 │공무관리│생산관리 │ ├────┼────────┴──────┴─────┴────┴─────────┤ │세부내용│※ 주요업적 │ │ │1. (주)○○스틸 ○○공장 E.G.L. 신설공사 공사관리 업무수행 │ │ │2. (주)○○스틸 ○○공장 SLT(Slitting Line) 신설공사 공사관리 업무수행 │ │ │3. (주)○○스틸 ○○공장 P-C.C.L 신설공사 공사관리 업무수행 │ │ │4. (주)○○스틸 ○○공사 E.G.L & SLT Line 생산관리(과장) 업무 역임 │ └────┴────────────────────────────────────┘ </img>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2009. 6. 19.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인정 여부 관련 질의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800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증명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동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0. 5. 28.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기술서를 검토한 결과, 경력기간 및 직무 세부 내용에 대하여 파산종결된 (주)○○스틸의 전 상무이사였던 송○○의 확인서명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증명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스틸의 파산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고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96호, 2009. 12. 23.)에 따르면,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전문인력의 범위는 제품·기술개발자의 경우, 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로 되어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장려금 제도는 전문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증명서 작성의 주체이므로, 파산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하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파산종결되어 폐업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스틸 근무경력에 대하여, 2005. 7. 29. 취임하여 2008. 4. 14.까지 (주)○○스틸의 상무이사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송○○이 확인한 경력기술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로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송○○이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지, 위 경력기술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구체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전문인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려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종결되어 사업주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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