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군 설정(안) 행정예고 취소청구 등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000 중학교 설정(안)행정예고 취소 청구 등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은 2023. 6.경 △△시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이다. 나.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시 내 중학교 개교가 예정되는 등 △△시 중학군 배정방법 변경 필요성에 따라 배정방법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배정방법 변경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3학년도 △△시중학군 신입생 배정방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6. 7. 의견조사 실시 결과 다수 의견(66.1%)으로 제출된 3-2안(⊙⊙구역 내 중학교 우선 배정 & 근거리교 우선 배정)을 ‘2023학년도 △△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으로 하여 행정예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2023학년도 △△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 중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이하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대로라면 ⊙⊙구역 내에 입주예정인 청구인의 자녀는 근거리인 ●●중에 배정되지 못하고 더 원거리인 ⊙⊙구역 내에 개교 예정인 ■■중으로 통학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 중 2024학년도 ◎◎초, ☆☆초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 부분을 취소하고, 2024학년도 ◎◎초, ☆☆초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초, ♧♧초, ▨▨초, ▒▒초 배정절차와 동일하게 배정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정방법 개정목적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으나 답변 양식에 맞게 않게 답변하고 9개의 설명 요청 중 2개만 답변한 것은 신의성실 및 투명성 위반이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하는 학교에 2이상의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은 1지망 우선지망으로 중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은 학생의 중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학생들의 상대적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순위를 줌으로 통학환경 개선이라는 배정방법 개정목적에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2023학년도 △△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한 것이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시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 전체 교육수요자의 근거리 중학교 배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배정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배정안 수립, 설명회 실시, 의견조사,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내부 검토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홈페이지 공개하였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은 1지원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학교 규모에 맞는 학생을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배정방법 개정목적은 △△시 대부분의 학생들을 실주거지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하기 위함으로 이유제시의 하자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68조, 제71조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13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71조에 의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장은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되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에 관하여 □□초, ♧♧초, ▨▨초, ▒▒초 졸업예정자는 ●●중, ■■중을 희망순으로 1, 2지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초, ☆☆초 졸업예정자는 ■■중을 1지망으로 우선 지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 초등학교 전입학 순위, 최종적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되는 점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중학교 배정절차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중학교 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로소 결정되고 다만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은 그 전에 청구인이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복수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 1지원교를 특정학교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중학교로 배정될 확률을 높이는 것에 머무르므로 이 사건 배정방법 개정안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제한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정계획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제한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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