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1층(○○동) 소재‘○○○○○’(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인터넷을 통하여‘감기에 좋은 차’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7. 3. 4.~2017. 5. 2.)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2. 22. 경기도 ○○시 ○○로 ○○○-○○, 1층(○○동) 소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을‘감기에 좋은 차’라는 내용으로 인터넷(네이버 카페)을 통해 표시·광고한 사실로 인해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에 따른 해당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관련 민원신고에 악의성이 있으며,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시 공무원의 공무수행 권한의 표시, 2인 1조 방문을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 출입 공무원의 방문목적 설명, 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서류 등 충분한 설명과 해당 법령 적용의 적정 여부, 영업주에 대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 및 확인(자인)서 징구절차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 부본 미교부 등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제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기반 위에서 단순히 ‘감기에 좋은 차’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식품위생법」제13조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한부모(싱글맘) 가정으로써 영세한 사업장을 그간 성실하게 운영해 온 점, 인터넷에 광고한 사항이 단 1건에 불과한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지도점검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점검과 확인(자인)서 징구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현장조사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출장자는 2인 1조를 준수한 사항이며, 점검업소 출입 시에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사전 제시하고 출입공무원의 방문목적 설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확인(자인)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적법하게 지도점검을 수행한 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대추와 생강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을 단순히‘감기에 좋은 차’라는 문구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보편적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으로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싱글맘으로서 영세한 사업장을 그간 성실하게 운영해 온 점,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교량 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식품위생법」제13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감기에 좋은 차’라는 표시·광고는‘감기’라는 질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로서「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7호의 카목 1)에 의거,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폐기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한 사항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 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 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4.5.9., 2015.12.31., 2016.2.4., 2017.1.4.>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2.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1층(○○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감기에 좋은 차’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써, 영업장 면적은 53.88㎡이다. 2)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지도점검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확인(자인)서 징구절차 상 하자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당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 출장결과보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지도점검 공 무원은 2인1조를 준수하였으며, 방문목적 설명,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확인(자인)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점 등을 보면 적법하 게 지도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이 식 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 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 과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 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 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 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 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결정,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을‘감기에 좋은 차’라는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강과 대추의 약리적 효능과 이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 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효능이 청구인이 생산·판매하 는 이 사건 제품의 고유한 것이라거나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생강과 대추의 효능에 관한 것은 이미 사회일반 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을 사회일반인이 보게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품 광고내용이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 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식품위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 정의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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