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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20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대학교(이사장 방◇◇) 서울특별시 ◇◇구 ◇◇동 134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441-10 강◇◇ 서울특별시 ○○구 ○○동 684-29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101-2504 김△△ 서울특별시 ○○구 ○○ 2동 111번지 ○○동 빌리지 105호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54-3 조◇◇ 서울특별시 ○○구 ○○동 304-343 이◇◇ 서울특별시 ○○구 ○○동 435-1 ○○아파트203-1308 이△△ 경기도 ○○시 ○○구 ○○동 773 ○○마을 106-707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20-26 이○○ 경기도 ○○시 ○○구 ○○동 953 ○○마을 2318-204 홍◇◇ 경기도 ○○시 ○○동 279-17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이▽▽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금융감독위원회(당시 증권감독위원회)는 1998. 9. 25.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어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된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을 결정하고, 1998. 10. 15.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동 증권사의 증권업 허가취소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15. ▽▽증권에 대하여 증권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증권의 주주들로서 ▽▽증권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심대한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고 있다. 나. ▽▽증권 대표이사 이□□은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한도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후순위 채권자인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채권매도를 하고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등을 주도적으로 하여 □□은행에 액면가 79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주에게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고, 둘째,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은 하지도 아니하고 □□은행의 요구에 따라 업무중지명령을 신청하여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함으로써, □□은행을 제외한 모든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행위를 통하여 한 이□□의 업무중지신청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다. 설사 이□□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업무중지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업무중지명령신청행위는 월권행위이고, 더구나 금융감독원장(당시 증권감독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업무중지명령신청을 한 이□□의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 대표이사 이□□이 1998. 7. 3. 금융감독원장(당시 증권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영업중지요청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증권에 대하여 한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중지명령은 위법하다.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중지명령을 내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증권에 대한 1998. 7. 4.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중지명령은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위원장 개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마. 비록 급박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정도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처음에는 ▽▽증권의 대표이사 이□□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중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전직원이 사표를 내고 일부만 계약직으로 발령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중지명령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란 것의 반증일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 대표이사 이□□에게 강박하여 영업중지보고서와 영업중지요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상황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한 ▽▽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중지명령은 위원장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바. 피청구인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평가하도록 하였는 바, ▽▽증권은 함께 경영개선평가를 받은 동방증권, 쌍용증권 및 SK증권에 비하여 재무건전성이 우수하였고,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이 가장 높았으며, 재무비율이 가장 간단 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인력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경쟁력없는 사업부문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으며, 경영개선위원회는 ▽▽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조치하였다. 사. □□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이후 이 합병은행에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된 재정자금이 ▽▽증권에 지원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은 당시 논의과정에 불과하였고, 두 은행이 합병된다 하더라도 어떤 자금이 언제 어느 규모로 ▽▽증권에 지원될지는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에 재정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가)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한 경우 또는 (나)예금채권, 외부차입금의 지급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없이는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증권은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을 부당하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자. ▽▽증권은 금융감독위원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업무중지명령으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에 대하여 1건의 지급불능없이 예금채권을 지급하였고, 외부차입금에 대한 지급은 법령에 의해 지급이 중지된 상태이었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이행조건변경 및 만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얻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부분은 지급연장이 되었고, 지급을 하더라도 보관중인 433억 상당의 자산(유가증권 등)의 처분으로 상환이 가능하였다. 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ㆍ조직의 축소, 고위험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일부정지 등 필요한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증권의 경우 영업용 순자산의 비율이 -52.9%, 재산채무비율이 108.74%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1999. 9. 말까지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856. 8%, 재산채무비율 148.6%로 초과달성이 가능하였고, 경영개선계획서에 첨부된 대주주 및 채권단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경영개선계획 승인 즉시 자본금을 확충한 후 감자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는데, 이는 언제라도 실현가능하였으며, 1998. 7. 3. 전 직원이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중지 이전의 26개 점포를 통폐합하여 7개의 특화된 점포를 운영하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다. 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영업의 인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은 위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증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회사를 인수하려는 투자의향서를 보내오기도 하였고, 유력한 홍콩은행 그룹은 직접 방한하여 ▽▽증권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에게 허가취소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체면만을 중시하여 외자유치를 외면하고 ▽▽증권의 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취소요청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증권에 대한 허가취소도 위법하다. 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에 대하여 위법하게 업무중지명령, 경영개선계획불승인, 허가취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증권에 대하여 한 증권업허가취소는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증권은 1995년부터 지속된 증권시장의 침체로 95회계년도에 120억원의 적자, 96회계연도에 692억원의 적자를, 97회계연도에 2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부실화되고 있었고, 1998. 6. 30. 이후 4일 간 고객들의 대량(98억원) 예탁금 인출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대량환매 등으로 자체영업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인 □□은행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은행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유동성의 부족에 직면할 상황이었다. 나.▽▽증권의 대주주인 □□은행도 동 증권사의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로 1000억원의 신규자금이 투입되어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철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주주와 예금자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 대주주인 □□은행과 ▽▽증권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증권 직원들의 농성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 대표이사 이□□은 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160억을 지급하고 자필로 금융감독원(당시 증권감독원)에 자진 영업중지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대표이사인 이□□의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객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은 고객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에 대하여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라. ▽▽증권의 대표이사가 영업중지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증권의 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임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 책임을 지고 업무를 영위할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45명을 1개월 시한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의 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미리 고시하고 동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등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실금융기관이 적기의 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증권은 1998. 6. 30. 기준 영업용준자본비율이 4.8%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4. 24. 제정된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따라 ▽▽증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1998. 9. 19.까지 제출하라는 적기시정조치를 하였다. 바. ▽▽증권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인등으로 구성한 자문기관인 경영평가위원회는 ▽▽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의 승인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의 대주주인 □□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제고도 시급한 상황에서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을 결정하였다. 사. 경영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것은 경영평가위원회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계량적 수치에 바탕을 둔 사실적 판단만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건의의견과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ㆍ건전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규범적ㆍ정책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자체영업만으로 경영정상화가 추진되어야 하는 ▽▽증권은 적기시정조치기준일(1998. 6. 30.)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2.9%이고, 부채가 자산을 264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중지일 이후에도 고객예탁금 인출의 계속으로 1998. 9. 19. 현재 169억 1400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 17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도 외부의 차입이나 자금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한 ▽▽증권의 대주주인 □□은행도 1998. 10. 2.에 500억원의 유상증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1998. 10. 15. ▽▽증권의 증권업허가취소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요청한 ▽▽증권의 증권업허가취소요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금융기관의 퇴출로 인하여 주주가 입는 손실은 부실경영의 책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구조조정이 주주의 반발로 지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당면한 외환위기의 해소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재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증권의 주주라고 하여도 위 회사가 직접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위 회사의 주주라는 자격에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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