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 소유의 토지가 조카 박○○에게 증여된 것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항을 1994. 11. 5.부터 1995. 1. 4.까지 2개월간 피청구인 ○○면사무소 및 리사무소에 공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므로 청구인은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권이 없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 ○○면 ○○리 269번지외 18필지 32,106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망, 박○○)의 토지임에도 1995. 3. 10.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조카인 박○○에게 증여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통지를 받은 바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1. 이 사건 토지가 조카인 박○○에게 증여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개요와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3. 10.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유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994. 11. 5.부터 1995. 1. 4.까지 2개월간 ○○면사무소 및 리사무소 게시판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1995. 2. 23.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0. 20. 박○○으로부터 청구인 부친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본인에게 1982. 3. 1.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994. 11. 5.부터 1995. 1. 4.까지 2개월간 ○○군 ○○면 사무소 및 ○○리사무소에 확인서발급신청서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없어 1995. 2. 23. 박○○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0조에 따르면, “1985. 12. 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장소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 소유의 토지가 조카 박○○에게 증여된 것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항을 1994. 11. 5.부터 1995. 1. 4.까지 2개월간 피청구인 ○○면사무소 및 리사무소에 공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므로 청구인은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권이 없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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