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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행정청이 임시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허가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해 취소청구 하였다. 조합장 등 임원의 변경은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대상이고,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의결하였다. 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의 구성과 활동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조합원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조합은 ○○시 ○○구 ○○○동 ○○○-○○ 일대(69,878㎡)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5. 11.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정관변경, ② 조합 임원선임, ③ 대의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같은 달 4.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검토후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정관변경 부분 제외)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조합장 ○○○는 임기가 만료되어 조합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2015. 3. 13.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정관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장(○○○)의 조합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의결은 정관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그 결과 직무정지 의결을 전제로 한 △△△의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2015. 5. 28.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조합 임원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대위원 회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의 소집으로 개최된 것으로써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의결은 효력이 없다. 3) 그럼에도 위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처리하는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일련의 선거절차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 임원선거는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의 조합임원 선임결의는 무효이다. 4) 특히, 선거관리원원장인 청구외 □□□은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선거에 관한 직무를 총괄함으로써, 임원선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임원선임 의결은 무효이다. 5) 청구외 □□□의 소집으로 2015. 11. 1.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임원선임, 정관변경 등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조합정관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필요한 조합원의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안건처리는 무효이다. 6) 더욱이 법원은 2015. 10. 29.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가 소집한 대의원회의에서 □□□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은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은 직무집행정지 후에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임을 하였다. 7)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과 대의원 선임을 의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는 조합장 ○○○의 임기만료 이후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전까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들의 선출과 선거관리 업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원선임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추인)한 사항으로 유효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내용중 임원의 변경이 적법하여 이를 인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다만, 청구외 ○○○가 2015. 11. 24.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선인된 ☆☆☆ 등 조합임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 결정 후에 재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9인 이하 ②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제2항의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1심판결 내용이 법 제85조,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임여부를 의결하여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85조,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써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대의원회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 제5항 각 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본 규정에 의한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선관위는 추진위원회의 결의로써 추천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추진위원회(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선거일)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4조(선관위의 조직) ① 선관위에는 1인의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과 4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업무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확인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린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9. 당선자 공고 제12조(후보자의 선출) ①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후보자등록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정관 제22조에 근거한 서면결의는 출석 및 결의로 본다). 다만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시에는 1차투표의 1, 2위자를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를 얻어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한다. ② 임원은 후보자등록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정관 제22조에 근거한 서면결의는 출석 및 결의로 본다). 다만 1차투표에서 제7조에서 정한 이사의 수만큼 선임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임원을 선임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갑 제1호증 부터 제4호증 까지, 제6호증,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 까지, 이 사건 처분서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합은 ○○시 ○○○동 ○○○-○○ 일대 69.8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인되지 아니하여 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외 □□□ 등 112명은 위 ○○○에게 ‘조합장 직무집행정지의 건’을 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13. 대의원회의가 열렸다. 여기 대의원회의에서 ○○○에 대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 졌다. 이에 조합 이사인 △△△는 조합의 이사 중 최연장자로서 정관 제16조제6항에 따라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조합원 □□□은 조합의 전체 조합원(725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들(174명)을 대표하여 위 ○○○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하였으나, 위 ○○○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조합 임시총회개최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6. 도시정비법 제24조, 정관 제20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하였다. 마) 조합원 △△△가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하여 2015. 5. 28.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 등 5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선거관리위원들은 2015. 8. 5. 위 □□□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바) 조합원 □□□은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의 임시총회 개최승인에 따라 2015. 9. 21.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 아 래 - ○ 일 시 / 장소 : 2015. 11. 1. 14:00 / ○○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 안 건 : ① 조합정관 변경, ②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선임, ③ 대의원 선임 사) 위 ○○○는 2015. 10.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대의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2015년도 정기총회를 2015. 10. 31.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다. 이에 △△△, □□□ 등은 위 ○○○를 상대로 정기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아) 조합은 2015. 11. 1. 임시총회를 열어 공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 인가내용의 변경사항인 정관변경, 조합장 등 조합임원 변경 사항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5. 11. 4.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관변경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5. 12. 4.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인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위 ○○○는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장 등 임원을 상대로 2015. 11. 2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다. 차)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15. 10. 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5카합10072)에서 위 △△△에 대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파)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16. 2.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5카합10096)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 ☆☆☆에 대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조합 대의원회의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의결의 적법여부 정관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대의원회의는 임원에 대하여 신임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정관 제18조제4항은 대의원회는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 ○○○는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조합 대의원회가 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합 대의원회가 2015. 3. 13. 위 ○○○에 대하여 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의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의결을 전제로 한 조합원 △△△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및 그 활동의 적법여부 정관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은 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고,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입후보자 등록업무 및 자격심사,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당선자 공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의 임원선거에는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는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조합장의 지위에서 소집한 2015. 5. 28. 대의원회의에서 청구외 □□□, ○○○, ○○○, ○○○ 등 5명을 조합 임원선거관리윈원으로 선출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의 조합 선거관리위원 및 이를 전제로 2015. 8. 5.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합 임원선거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활동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조합 총회소집과 의결의 적법여부 정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조합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전체 조합원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2015. 1. 22. 위 ○○○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은 2015. 9. 21. 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공고된 내용대로 2015. 11.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규정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규정 위반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구성과 활동에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나, 조합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으로써 그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선임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사인(私人)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다만, 인가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친 조합장의 변경, 정관의 변경 등이 있다. 따라서, 조합장 등 임원의 변경은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대상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선임의 안이 적법하게 의결되어 이를 변경하기 위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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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