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행정청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 청구인 소유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행정청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사업지구: ○○지구, 사업위치: ○○시 ○○면 ○○리 일원 108필지 84,467㎡)를 지정고시 한 후, 피청구인 소속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본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125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경계 및 면적이 종전 739㎡→786.1㎡로 변경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을 통지한 후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0일)의 행정절차를 거쳐「○○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 15,354,600원을 산정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5. 7. 20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면적은 739㎡이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786.1㎡로 되어 47.1㎡가 늘어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당 326,000원을 책정 총 15,354,600원의 조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요청한 바도 없고, 전혀 필요도 없는 기존 청구인 토지 옆에 위치한 45° 낭떠러지 47.1㎡(증가된 면적)를 원상회복시켜 이 사건 토지를 종전 면적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과 조정·합의하에 종전 지적도 경계에 건축물 저촉 해소 및 현실경계에 맞춰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지적재조사 측량하여 경계 결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좌측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 저촉 해소를 위하여 경계를 설정하여 정형화시켰으며, 상·하단 부분의 토지도 실제경계에 맞도록 경계를 설정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였다.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 참고도를 보면 좌측 토지 면적은 18.5㎡, 하단은 60.8㎡가 증가하고 상단 및 우측부분의 토지면적은 42.7㎡가 감소됨을 알 수 있는바, 좌측 상단 낭떠러지 부분의 토지면적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수용하여 종전의 면적대로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낭떠러지 부분의 토지면적 증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감소된 좌측 하단 부분의 토지 역시 낭떠러지 부분의 토지로 연접토지소유자와 합의경계를 설정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좌측 상단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증가된 면적 47.1㎡의 조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갈등발생 및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 토지를 조정·합의된 경계대로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상의 변경된 경계와 면적이 기재된 지적확정조서 및 경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 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조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⑦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사업지구: ○○지구, 사업위치: ○○시 ○○면 ○○리 일원 108필지 84,467㎡)를 지정고시 한 후, 피청구인 소속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본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125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경계 및 면적이 종전 739㎡→786.1㎡로 변경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을 통지한 후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0일)의 행정절차를 거쳐「○○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 15,354,600원을 산정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5. 7. 20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제5항에 의하면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면적은 739㎡이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786.1㎡로 되어 47.1㎡가 늘어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당 326,000원을 책정하여 부과한 총 15,354,600원의 조정금은 부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14. 8. 2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조정금 산정에 있어 위법·부당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