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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도교육처분 취소청구

요지

재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제94조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승차거부 민원을 접수·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승차거부시에 처분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지도교육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도교육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4. 4. 26. 02:40경 ○○○역에서 청구인 운행차량 서울○○아○○○○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승차거부 민원을 접수·통보받아, 2014. 6. 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한 후 2014. 6. 28.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이 사건 부결결정(가결0, 부결9)에 따라 2014. 7. 2 지도교육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시 ○○동 및 ○○동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승차여부에 관하여 승객과 대화한 적이 없으며 승차거부로 오해받을만한 행동도 한 적이 없으므로 잘못된 신고접수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승차거부 신고와 관련하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처리 됨에 따라 단순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94조3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4. 4. 26. 02:40경 ○○○역에서 청구인 운행차량 서울○○아○○○○ 법인택시의 승차거부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4. 6.18.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28.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이 사건 부결결정(가결0, 부결9)에 따라 2014. 7.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제94조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교통민원실무위원회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결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승차거부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승차거부 시 명할 수 있는 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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