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영지도사인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확정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지도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20. 5. 28. 청구인에게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은 부당하며 동 형사판결의 증인 윤○○의 법정진술은 사실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윤○○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윤○○이 모해위증으로 처벌받는다면 청구인이 받은 형사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므로, 동 고소사건의 결과가 있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3조, 제5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은 2018. 12. 21. 청구인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A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 대법원에서 2020. 1. 20.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도@@@@@)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2020. 5. 25. 청문을 실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위 규정에 근거한 지도사 등록취소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20.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필요적으로 지도사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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