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불이행조사시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5343 지도점검불이행조사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30.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비 부당청구 관련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3. 민원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적법조치를 할 것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실에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부당청구에 대한 시정요청과 보건위생과와 지역계획교통과에서 일선행정기관의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불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은 보건위생과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선택진료 부당청구사례는 없으며, ○○대병원의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의로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적법청구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안내문비게시 및 보험사의 특진비보험지급사유를 확인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보건위생과와 지역계획교통과에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ㆍ군의 행정지도단속사항을 지도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무방조사실을 조사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고권적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단순한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 소속 지역계획교통과는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시장에게 당해 민원사안을 통보하였고, ○○시장은 ○○대학교 병원장에게 선택진료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과 추후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민원사항의 조치결과를 회신하였다. (2)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는 ○○시와 △△시의 보건소장에게 당해 민원사안을 통보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안내문 게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기준ㆍ방법 등의 설명이행 등 지도관리 및 수시점검을 할 것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2000년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반사례는 없으며 위법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적법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사항의 조치결과를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이 감사관실로 제출한 진정민원은 경상남도행정감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등의 조사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위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ㆍ군의 행정지도 단속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 및 지역계획교통과에서 업무지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무방조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고 자체실태점검자료 등 직접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안내문 게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기준ㆍ방법 등의 설명이행요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내용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지도점검시 위법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사항의 조치결과를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과 지도점검시 위법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회신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의 진정민원을 처리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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