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210-140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0. 계약기간을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로 하여 인천광역시 ○○청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2004. 5. 1. 및 2004. 10. 28. 청구인과 동료직원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2. 청구인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개방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계약기간만큼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1년 동안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사법상의 행위는 물론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 등 공법상의 법률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고용계약해지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나, 채용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제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당해 채용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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