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4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6-5 25/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1. 계약기간을 2004. 6.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 소속 비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불법주ㆍ정차단속업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4.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 2005. 1. 1.을 계약해지일로 하여 청구인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위반차량의 선도와 계도 등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서대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무능력자로 몰아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여 낮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받아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 주차단속 계약직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사법상의 행위는 물론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 등 공법상의 법률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채용계약 해지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나, 채용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당해 채용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