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896 지방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895-1 ○○아파트 101-1103 대리인 청구인의 처 이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9. 24. 지방계약직 나급으로 1996. 7. 26.자로 임용된 청구인이, 2001. 6. 26.부터 2004. 2. 2. 까지 19회에 걸쳐 공금을 유용하여 횡령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의 경우 "파면"에 해당되는데 "해임"은 징계가 경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인사위원회는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재의결하여 2004. 1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30.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청구인에게 "해임"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부터 2004. 6. 23.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과에 재직하면서 인천광역시가 1999. 2. 22. 제정한 「인천광역시의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5. 27.자로 설립된 인천광역시의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사무원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협의회의 「인천광역시의제 ○○실천협의회 운영규정」(이하 "협의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는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참고"이지, 준수 등과 같이 구속력이 있는 처리방침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협의회가 민간단체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과 같은 기준의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사업의 추진관행상 엄격한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계약조건상 회계업무는 없었으며, 별도의 시장의 지시나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최초의 채용계약상의 담당업무와 현저히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이 협의회에서 집행한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그 성격상 민간인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청구인이 동 보조금을 집행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사유 발생시에는 징계처분이 아닌 계약해지처분이 마땅하고,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위법ㆍ부당한 회계처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행이었으며, 개산급 정산 후 잔액을 모두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은 아니고, 협의회 상근자가 청구인 1명인 관계로 완벽한 업무처리에 무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조금 및 환경부시상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로 2004. 5. 25. 인천광역시청 감사장에서 감사원 감사담당과 문답을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협의회 ‘회계지출업무보조’ 및 ‘사업총괄관리’를 담당하면서 2000. 7. 18.부터 2004. 2. 2.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금 3,146만 4,300원을 횡령 및 유용하였다고 시인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 및 "개산급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2003. 6. 3. 2차 개정된 협의회운영규정 부칙 제1조에는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협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 관행상 엄격한 행정절차를 요구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협의회운영규정 부칙 제1조에는 1999. 6. 18. 제정 당시부터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 운영규정은 2003. 6. 3.까지 두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부칙 제1조는 개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감사원 감사담당과의 문답과정에서 협의회운영규정상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1998. 10. 1.부터 인천광역시 ○○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후 1999. 5. 27. 설립된 협의회 업무지원을 담당업무로 지정 받아 협의회 회계지출업무보조 및 사업총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업무는 환경부 시책인 인천광역시의제 ○○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청구인의 계약업무인 ‘도시환경정책 개발 및 연구’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업무지원 내용 중 ‘회계지출업무보조’는 「인천광역시의제 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동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해 배치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담당해야 할 업무인 것으로, 협의회 업무지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조금 지출업무가 청구인이 당연히 담당하여야 할 업무라는 사실은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제11조(기타채용조건)제3항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피청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회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보조금 교부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회계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으며, 연도별 정산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회계 관련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만일 청구인이 보조금 지출실무자로서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감사원 재무감사시 공금 유용ㆍ횡령 혐의로 적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정산결과 수차례의 지적사항 시정요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의 적법한 지출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회계교육이라 할 수 있다. 마. 「공직보호 및 기강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행정자치부 복무 12152-348, 1993. 9. 7)에 의거, 중징계이거나 파면ㆍ해임 등 배제징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징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원면직이 당연히 제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된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징계의결요구 이후에는 당연히 불가하며, 징계처분이 아닌 단순한 ‘계약해지’ 역시 불가하다 할 것이고, 결국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파면) 요구된 청구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어 당연히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중징계(파면) 요구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계약해지’ 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정산 후 잔액 등을 모두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횡령 및 유용한 보조금 등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실의 기초는 변함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사업추진의 편리를 위하여 보조금 등을 본인 통장에 입금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은 커녕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행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협의회 상근인력이 청구인 1명으로 완벽한 업무처리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당시 경리담당 사무보조원이 상근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공금유용 및 횡령의 경우에는 상훈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3조의2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 및 제8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지방전문직(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징계의결서, 의결이유, 경력증명서, 문답서,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권자 의견, 분기별 사업비 교부공문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1996. 7. 26.부터 지방전문직 나급으로 피청구인에게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1999. 5. 1. 및 2001. 3. 각각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2. 28.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은 "당초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2005년 2월 말까지"이고, 기타 채용조건은 "①청구인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청구인)’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24. 개산급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협의회의 회계지출책임자인 실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6. 26.부터 2004. 2. 2.까지 19회에 걸쳐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파면"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 및 유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9515"> (단위:원) </img> ※ 징계시효 경과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9553"> </img> (다) 인사위원회는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종류를 "해임"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04. 12.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중징계 중 "파면"에 해당되고, 감사원에서도 "파면"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인사위원회는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고, 2004. 12. 28.자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사위원회에서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해임"으로 재의결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 2. 생략 3. 인사위원회의 판단 ○ 위 징계혐의자(청구인)는 2001. 6. 26.부터 2004. 2. 2.사이에 19회에 걸쳐 각종 협의회 행사를 명목으로 개산급을 수령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먼저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체워크숍 등의 협의회 행사를 하면서 개산급을 받아 사용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 즉시 정산하여 반납하지 않고, 짧게는 5일, 길게는 200일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는 등으로 2,507만 3,580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이 2004. 5. 17.부터 5. 25.까지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으며, 위 징계혐의자는 감사원 감사담당과의 문답과정에서 상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징계혐의자의 보조금 횡령 및 유용은 명백한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임. ○ 비록 징계혐의자가 보조금 지출 등 회계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징계혐의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정된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담당자로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등 법규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을 사업운영의 편리성을 사유로 개인통장에 보관하여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바, 관계법규의 숙지여부는 위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를 경감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횡령 및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납하였다 할지라도 그 위법사실의 기초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위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사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기 비위사실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개산급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64조제1항에 위배된 행위이며, 무려 2,507만 3,580원의 국가예산을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19회에 걸쳐 횡령 및 유용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로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행위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바, ○ 본 인사위원회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 징계혐의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위 징계혐의자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도시환경분야"가 주계약업무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회계업무 경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의결토록 한다. ○ 그러나, 지난 제7차 징계심의시 징계혐의자에 대한 위 "해임"의결이 경하다하여 "파면"의결을 요구하는 인천광역시장(피청구인)의 재심사요구에 대해서는 위 징계혐의자의 고의성 여부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주계약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인사위원회의 기의결사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4. 위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재심의 결과 본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인천광역시 ○○국 ○○과 ○○팀의 1999. 8. 9. 자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당사무는 "「인천의제○○」사업추진지원"으로, 2001. 9. 3. 및 2003. 2. 22.자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당사무는 "「인천의제○○」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의제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사무직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협의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소속의 유일한 공무원이었다. (2)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73조의2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지방공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파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양정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금을 사용한 후 반납하여 횡령이 아닌 점, 최초의 채용계약서상의 담당업무와 현저히 상이한 업무를 담당한 점, 계약 당시의 청구인의 업무인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위법ㆍ부당한 회계처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짧게는 5일, 길게는 200일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공금을 모두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507만 3,580원의 공금을 19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업무분장에는 "「인천의제21」지원에 관한 업무"도 명시되어 있어, 최초 채용계약당시의 업무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협의회에 파견된 유일한 공무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예산인 보조금의 집행업무까지도 수행해야 마땅할 것인 점, 관행이라는 이유로 횡령이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유용하였던 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관계법령상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비록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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