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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2780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민○○ 인천광역시 ○○구 ○○동 485의 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외 11명이 제기한 “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소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96누7007, 1997. 10. 10.)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외 15명(소송미제기자 3명포함)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임용시험(면접)을 실시한 결과 ’94년도 ○○학원 시립화 당시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15명중 청구인을 제외한 시험응시자 14명은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1998. 5. 4.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청구인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결과 불합격처리 되어 지방공무원임용에서 제외되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대학교는 1994. 1. 15. 청구외 교육부장관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설립자를 위 학교법인에서 피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인가처분을 하여 시립○○대학교로 되었는 바,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대학교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시립화되었기 때문에 동학교의 시설 및 교직원 등 인적ㆍ물적자원은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변환하는 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며, 청구외 교육부장관도 전원 임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보완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외 11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대판 96누7007, 1997. 10. 10.)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간접강제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4.자로 임용제외자 15명중 청구인을 제외한 14명 모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도 또다시 청구인을 지방공무원임용에서 제외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또다시 위법하게 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1명이 제기하였던 “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청구”소송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6누7007, 1997. 10. 10.)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4년도 ○○학원 시립화 당시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15인에게 지방공무원특별임용계획을 통보하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시험응시구비서류 및 응시희망직렬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응시자 14인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시험안내 공무원이 면접시험 불응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불합격된다고 하는 내용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응시를 포기함으로써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8. 5. 4.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3조,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규정 제3조,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계획통보서, 시험응시구비서류제출촉구서, 시험응시구비서류 및 응시희망직렬신청서, 시험일정통보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시행결과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8. 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 7. 교육부장관에게 위 학교법인의 설립자를 ○○학원에서 피청구인으로 하는 설립자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1994. 1. 15. 인가의 효력발생일을 1994. 3. 1.로 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인수인계약정서 및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4. 2. 25. ○○대학교 교직원 190명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에 불합격된 청구인등 15명을 제외한 175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1994. 3. 1. 이들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다. (라) 특별임용에서 제외된 청구인등 12명은 이에 불복하여 “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으로부터 1997. 10. 10.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별임용에서 제외된 청구인등 15명(소송미제기자 3명포함) 전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하여 1997. 12. 22.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계획을 개별통보하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임용 및 희망직렬신청서등 시험응시구비서류를 제출받아 1998. 3. 11.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응시자 14명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면접시험에 불응하면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지방공무원임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시험안내 공무원의 주지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면접시험에 불응함으로써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2) 살피건대,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대학교의 시립화 당시에 근무하던 교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피청구인이 확약하였으므로 적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라는 것이지, 적정한 임용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자까지 무조건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취지에 따라 ○○대학의 시립화 당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등 15명(소송미제기자 3인포함) 모두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에 응시한 14명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면접시험 불응하면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임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시험안내 공무원의 주지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면접시험에 불응함으로써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지방공무원임용에서 제외되게 되었던 제반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을 임용할 목적으로 정해놓은 임용절차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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