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021. 7. 31.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2021. 8. 18. 이 사건 시험에 최종 불합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합격선의 1.1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탈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면접시간을 10분(이동시간 포함)으로 제한하였고, 5개의 질문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별 면접방법 하나만을 고집하였으며, 재면접 절차 부재 등 이 사건 면접시험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라.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정한 공무원 채용을 위해 발행한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공무원 지원자의 평가역량을 면밀히 관찰ㆍ평가하기 위하여 최소 30분 이상으로 면접시간을 구성할 것과 개별면접 외에도 개인발표, 집단토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 치열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 공정성 시비에 관한 사회적 여론 및 피면접자들의 공무담임권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면접계획이 수립되었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이 사건 면접시험 계획 공표일(2021. 7. 9.)과 이 사건 면접시험일(2021. 7. 31.) 사이의 짧은 기간 등 위법ㆍ부당한 면접계획에 근거하여 부당한 면접결과로 이어져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되었으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50조의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1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공정채용 가이드북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1. 7. 9. 공고한 이 사건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면접관련 안내사항 ○ 총 면접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이동시간 포함)로 진행되며, 답변시간을 본인이 적절하게 안배하여야 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요소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25"> </img> □ 추가 면접시험 안내 ○ 추가 면접 실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345"> </img> ○ 추가 면접시험 대상 : 개별(유선) 안내 나. 2021. 7. 31. 실시된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3인이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 각각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하였다. 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는 본 가이드북은 편견요소를 배제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핵심내용을 간추려 제시한 것으로, 실제 채용 시 각 기관은 관련 법령, 매뉴얼, 자체인사규정에 등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제1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제2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제3호),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제4호),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제5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5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 등급으로 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경기도교육규칙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 각각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보통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3인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50조의3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등에 규정된 면접시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ㆍ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나,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 시행 전에 공고한 이 사건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우수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또는 불합격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의 경우 그에 앞선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면접시험 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면접의 방식이나 절차, 구체적인 평가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추가 면접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정채용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말 그대로 안내 자료에 불과할 뿐, 설령 위 가이드북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면접시험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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