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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7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3-19 (가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3-1 ○○빌딩 ○○고시원 6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9.15.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7급공무원(행정직)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선인 총점 612점에 미치지 못하는 576점을 득점하여 1996. 10. 8.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랫동안 청구인의 시험성적을 조작해 온 청주시 소재 신원미상의 시험조작브로커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매수되어 청구인의 시험답안지가 바꿔치기 되었거나 성적결과가 조작되었는 바, 그 근거로 청구인이 기억 재생한 쟁점문제 40개중 청구인의 오답수는 8개이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성적의 오답수는 29개로 서로 다른 것을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관련 공무원임용시험 당일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는 3인의 시험감독관에 의하여 정확히 인수되어 청구인의 자필 성명과 당일 시험감독관의 서명이 있는 시험답안지를 이용하여 채점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시험답안지가 시험브로커에 의하여 바꿔치기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감독관서약서, 시험장 응시좌석표, 청구인의 경제학 시험 답안지, 시험성적일람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시험채점에 사용된 답안지는 청구인의 자필성명과 당일 시험감독관인 청구외 해운대구 가정복지과 6급 공무원 윤○○의 서명이 함께 기재된 정당한 답안지이고, 청구인은 국어 70점, 국사 85점, 영어 55점, 헌법 90점, 행정법 85점, 행정학 85점, 경제학 85점을 득점하여 가산점 21점을 포함한 총득점은 576점이 되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면 612점이 합격자 최저점이 되어 청구인이 불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임용시험은 청구인이 작성한 정당한 답안지에 의하여 채점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분명하며, 시험성적이 시험브로커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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