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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시험 당일 공고된 신분증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지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이 사건 응시자를 등록시켰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시험장을 이탈하였다가 공지된 입실시간 후 재입실하여 원래 정해진 면접순서가 지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응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응시자 등록이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응시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응시자가 등록 당시 재외도민증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응시자와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가적 신분확인을 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입실 시간 또는 면접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그것이 시험의 결과나 시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세부시행계획상으로도 ‘면접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시험 실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험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9. 실시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8. 8. 7. 실시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2018. 8. 10.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피청구인이 응시번호 ****00○○번 응시자(이하 ‘이 사건 응시자’라 한다)가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응시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불합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8. 7. 6.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당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40분 전까지(오전 응시자는 08시 20분까지, 오후 응시자는 13시20분까지) 면접시험장의 응시자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공고문은 모두 신분증 지참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입실한 후에는 외부출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이 사건 응시자를 시험에 등록시켰고, 해당 응시자는 시험장을 이탈하여 시험시작 전까지 입실하지 않다가 시험시작 시간이 지난 후 재입실하였는바, 시험시작 후 입실한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것인데 응시자격을 주었으므로 이는 특혜를 준 것이다. 다. 다른 응시자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순서가 아닌 피청구인이 정한 순서에 따라 면접을 치렀으나 이 사건 응시자는 뒤늦게 들어와 자신의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에 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피청구인의 지침은 ‘면접시험 응급조치 요령’으로, 이 사건 응시자의 신분증 미지참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개인적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사정이므로 응시를 허용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라. 다른 응시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으나 시험장을 이탈한 응시자는 외부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바, 담당 공무원이 동행했다는 답변은 들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행했다 하더라도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사건 응시자의 이동에 편의를 주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마. 필기시험을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이 뽑은 것은 면접시험을 통해 경쟁한다는 것인데, 시험감독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응시자를 기만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43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응시자 도착 시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응시자 참석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응시자가 참석은 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응시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으며, 더욱이 이 사건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등록부에 서명 하였다. 다만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급하는 재외도민증을 지참하였기에 재외도민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으로 당사자임을 확인한 후 추가적 신분 확인을 전제로 면접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시험관리 공무원 감독 하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나.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관리관 근무요령’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에게 지문 채취를 통해 응시기회를 주고 있는데,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3일의 기간 동안 지문채취에 대한 지방경찰청 회신을 기다려 신분확인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보다 신속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응시자는 시험시간 종료 전에 시험장에 복귀하여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응시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마지막 순번에 면접을 보았고, 이러한 조치는 시험관리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며, 면접시험 세부시행계획에도 ‘응시자 중 지참자는 면접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 실시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7조, 제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제44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2조, 제8조,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19. 실시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8. 8. 7.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8. 8. 10. 최종 합격자 공고에서 제외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응시한 분야(○○시 보건9급) 선발예정인원은 6명, 필기시험 합격자는 7명(선발예정인원의 120%), 최종 합격자는 6명이다. 다. 이 사건 응시자는 시험 당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사진, 발급일자)을 지참하고 있었고, 응시자 등록을 한 후 시험장을 떠났다가 공지된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 재입실하였고, 원래 정해진 면접순서가 지난 후 면접시험 시간 종료 전 소속 면접 조의 마지막 순서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018. 8. 10. 최종 합격처분을 받았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8. 11. 27.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응시자가 시험장을 떠날 때 공무원 양○○이 동행하였고, 양○○은 이 사건 시험 총괄책임관이었으며, 양○○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응시자 신분확인 중 이 사건 응시자가 재외도민증을 지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응시자의 추가적 신분확인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응시자의 휴대폰을 사전에 수거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막았으며, 이동 중 면접관 혹은 면접시험 기응시자와의 접촉을 통한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면접시험장 출발부터 주민센터 그리고 시험장 복귀까지 줄곧 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8. 11. 27.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응시자와 양○○은 ○○동 주민센터 왕복을 위해 관용차량(쏘○○ 16부○○○)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및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그 신청일 및 발급일이 이 사건 시험 당일인 2018. 8. 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8. 11. 27.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7. 8. 22. 2017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신분증 미지참자로부터 채취한 우무인 대조 확인요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2017. 8. 30. 그 결과를 회신한 사례가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18. 2. 12.자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7급-9급(연구사, 지도사) 공무원 330명을 1차-4차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데, 1-2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병합실시하고, 3차 시험은 서류전형, 4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며, 면접시험 미응시자, 등록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최대 150% 이내)이고,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생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18. 7. 6.자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40분 전까지(오전 응시자는 08시 20분까지, 오후 응시자는 13시20분까지) 면접시험장의 응시자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응시자는 휴대폰, 기타 이어폰 등 무선 송ㆍ수신 장치를 소지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2018. 5. 19. 시행)에 따르면, 응시자 중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하여는 본부요원이 시험실 순회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우무인 날인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면접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공무원에게 통지한 2018. 7. 20.자 이 사건 시험 세부시행계획의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5. 응시자 출석확인 및 교육 가. 응시자 출석확인 ○ 응시자 등록부에 본인확인 및 서명을 하고, 본인명찰을 패용토록 안내 ○ 면접 응시순번대로 응시자대기실에 착석토록 안내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응시자 본인여부 확인 ○ 응시자 출석확인이 완료되면 면접 불참자 명단을 시험위원회의장 및 면접시험실 관리요원에게 통보 다. 응시자 준수사항 교육 실시 면접시험 대기 중에 대기장소 내외를 임의로 배회하거나 앞서 응시한 응시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11. 면접시험 응급조치 요령 나. 응시자 중 지참자 ○ 면접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제1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고(제2항),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제1호) 등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제44조에 따르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고(제1항),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며(제2항),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호(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호(1. 담당할 직무의 내용 / 2. 응시자격 /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4. 선발예정 인원 /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 /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2조제1호, 제8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에게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이 사건 응시자를 등록시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험이 불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응시자 등록이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응시자의 신분, 출석 현황, 시험 응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응시자가 등록 당시 재외도민증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응시자와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가적 신분확인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상 필기시험의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하여는 우무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면접시험의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여 지방경찰청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합격자 발표 전까지 위 방법으로는 신분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청구인은 과거 지문 확인 절차에 8일 정도가 소요된 경험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은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응시자가 공지된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 재입실하여 원래 정해진 면접순서가 지난 후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입실 시간 또는 면접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것이 시험의 결과나 시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세부시행계획상으로도 ‘면접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시험 실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험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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