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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9급 전산직렬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필기시험은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 9급 전산직렬은 7명을 모집하였는데, 면접시험 응시자 8명 중 청구인이 가장 연령이 높았고, 시험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편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50조의3 A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의 과반수는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중 청구인(1978년생)과 나이가 같거나 많은 합격자는 모두 27명이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각 직렬별 면접 응시자 중 최고령 응시자의 합격 여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882503"> </img> * 조리직렬 최고령자의 경우 면접평정 결과 "보통"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불합격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제1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제2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제3호),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제4호),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제5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5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 등급으로 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A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다. 나. 판단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중 청구인과 나이가 같거나 많은 합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 전산직렬 외에 다른 직렬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 최고령인 자가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는 점, 별지 서식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 위원들이 청구인의 연령 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평정하였다거나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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