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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공무원차별시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1808 학교근무지방공무원차별시정이행청구 청 구 인 1. 장 ○ ○ 전라남도 ○○시 ○○읍 ○○리 494-4 ○○초등학교 2. 우 ○ ○ 전라남도 ○○시 △△면 △△리 624-4 △△초등학교 3. 양 ○ ○ 전라남도 ○○시 ○○읍 □□리 65 □□초등학교 선정대표자 장 ○ ○ 피청구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전라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6.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행정직 6급 또는 8급의 지방공무원들로서 전라남도 소재 공립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라남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라남도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매주 토요휴무를 실시하면서 약 2~3일의 연가일수가 줄었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토요일에 근무하고도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이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2005. 7. 1. ~ 2005. 12. 23. 및 2006. 2. 1. ~ 2006. 3. 4.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매주 토요휴무일인 토요일 등에 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하라는 등의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나 전라남도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매주 토요휴무를 실시하면서 약 2~3일의 연가일수가 줄었으나,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은 토요일에 근무하고도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차별을 받게 있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차별을 없애고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5. 8. 23.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도 200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휴무토요일 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2005. 7. 1.부터 2005. 12. 23.까지 매주 토요휴무일인 토요일에 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조건의 차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처분 외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고, 전라남도교육감은 청구인들의 차별시정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차별시정 또는 수당지급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각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그 역할과 근무형태가 다르게 부여되어 있는 점, 휴일근무수당은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불이익 및 차별을 받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비해 근무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이를 시정하고, 2005. 7. 1. ~ 2005. 12. 23. 및 2006. 2. 1. ~ 2006. 3. 4.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매주 토요휴무일인 토요일 및 개학일에 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임용권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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