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파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2 지방공무원파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구 범천1동 839-3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방부이사관인 청구외 임○○을 2002. 8. 12.부터 2004. 8. 11.까지 2년간 ○○공단의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 임○○을 파견․임명한 정책협력관 직책은 부산교통공단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없는 임의적인 직제이며, 청구외 ○○공단이사장은 청구외 ○○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않고 파견요청하기 1일 전에 임의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점, 위 정책협력관의 역할은 공단운영위원회, 공단이사회, 부산시의회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업무상 목적도 없이 파견한 점, 공단자체 인사규정상 파견근무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협력관의 파견기간(2년)은 너무 과다한 기간인 점,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의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나 민간인인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이다. 나. 피청구인이 선거에 기여한 인물들의 공과에 따라 자기 사람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건 인사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방만한 경영이나 낙하산인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단을 위해서 나아가 국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당한 인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 ○○부산지역본부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시장으로서 시민으로부터의 대중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지하철 기본계획 수립자인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공단과의 원활한 정책협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한 것은 파견목적에 적합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공무원 파견임명에 있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요청을 받아 파견한 점, 파견근무자는 복무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인 공단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파견임명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임명처분의 제3자로서 이 건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거나 또는 법률상의 지위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국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 적자기업인 ○○공단을 위해 피청구인의 부당한 낙하산인사를 방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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