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파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3 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8 ○○마을 303동 4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5. 23. 북한 미그19기 귀순시 내무부 ○○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 실제상황경계경보를 발령하여 경기ㆍ인천지역은 민방공경보싸이렌이 자동취명되었으나 ○○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의 책임자(통제소장, 지방별정직 5급상당)로서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보장비점검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19.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1996. 9. 3. 파면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징계의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비점검등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나, 통제소에서 하는 일은 매일 장비를 점검하는 일과 유사시 싸이렌을 울리는 일로서 매일 아침 업무일지를 결재할 때마다 장비의 이상유무 및 운영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민방공경보 미발령사건이 있었던 1996. 5. 23. 11시경에는 청구인은 업무보고 및 협의를 위하여 본청에 출장중이었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하여는 업무일지 140여장중 6장에 이상없음으로 기재된 것을 청구인이 무심코 결재한 것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 공용물건 무효에 관하여는 전문기술직인 담당자 및 운영계장의 기술적인 건의(오취명방지)를 받고 연결장치(인터페이스)를 자동과 수동중 수동으로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임 ○○국장(박○○)에게 보고를 한 후 수동으로 절체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공용물을 고의로 무효화시킨 것은 아니었고, 그 증거는 1996. 11. 11. 2심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할 때에도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그 이유는 △△통제소의 장비와 ○○통제소의 장비사이에 호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1971. 9.부터 1996. 9. 3.까지 25년간 공직생활중 대통령표창을 비롯하여 각종 표창장을 받으면서 주위로부터 성실과 청빈을 인정받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정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조직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껴 4개월의 구치소 수감과 인책은 감수하고 있으나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경보발령 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장비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오취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취명스위치를 OFF상태로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장비의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아니하는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경계경보발령 당시 지령실근무자인 기능직 10등급 김○○, 김△△등이 근무를 소홀히하여 경계경보발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보를 발령하지아니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한 것이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물건 무효등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으로 동사항에 대하여는 1997.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 및 제7호, 제48조, 제69조제1항,제70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운영규정(1989.9.30. 훈령 제680호) 제2조 및 제3조 민방위경보전달요령(내무부 공동예규)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10. 10. 일제지령장치(경보인터페이스)구매, 1994. 10. 17.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995. 2. 20. 물품검수조서, 1996. 8. 19. 징계의결서, 1996. 9.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근무지내출장명령부, 상훈기록부, 1997. 2. 3.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제6형사부 96누노5207)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지령장치(경보인터페이스)가 1994. 10. 17. 구매계약되어 1995. 2. 17. 납품된 사실 (나) 1996. 8. 1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민방공경보통제소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보장비점검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1996. 5. 23. 북한 미그19기 귀순시 서울지역에 민방공경보가 발령되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6. 9. 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다) 청구인이 ○○통제소의 경보장치(○○제품)와 ○○통제소의 경보장치(△△제품)의 상호호환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페이스의 결함으로 오취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경보장치의 스위치를 OFF시켜 수동으로 운용하게 한 사실 (라) 청구인은 1971. 9. 7. 임용되어 1996. 9. 3. 이 건 파면처분시까지 25년간 근무하였고, 그동안 1984. 6. 4. 지하철2호선 2단계 및 3단계구간 통신방재설비공사시공감독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표창을, 1974. 8. 15. 지하철건설유공자로 서울특별시장표창 등을 받은 사실 (마)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용물건무효죄가 인정되어 1996. 7. 12. 서울지방법원 제1심판결(사건번호 96고단5289)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1997. 2. 3. 서울지방법원 제2심판결(사건번호 96누노5207)에서 징역 1년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를 접수하여 즉시 시내전역에 발령하는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책임자로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및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통제소와 ○○통제소의 자동경보장치의 상호호환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페이스의 결함으로 자동경보장치의 스위치를 OFF시켜 수동으로 운용하면서도 경보인터페이스의 결함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아니하고, 또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하여 근무자들이 근무를 태만히함으로써 1996. 5. 23. 북한 미그19기 귀순시 서울지역에 민방공경보가 발령되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유사시에 민방공경보가 발령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될 엄청난 사태를 상정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파면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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