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감봉1월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45 지방별정직공무원감봉1월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동 8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 ○○실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공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 11. 4. 청구인을 감봉1월에 처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9. 5. 지방별정직 4급상당(전문위원)으로 서울특별시에 임용된 이래 ○○으로 근무하고 있던 4년 5월의 기간 동안 사용한 총 5,416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209만 4,000원을 잘못 사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자료 분석과 검토보고 등 시력을 이용한 작업으로 인해 고도의 난시가 있어 사무용품의 구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경을 구입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용직후에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회의관계로 부득이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건강보조식품은 모친의 암 투병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급한 와중에 실수로 구입한 것으로 이후 전액 변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산용품과 각종 선물은 직원의 격려, 등산대회 등의 물품구입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전 위원의 생일선물 등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출석통지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통지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통지가 없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진술기회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방침이 바뀐 사실도 모르고 관행으로 알고 사용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업무추진비 등의 결재용 법인카드를 안경구입의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사용하였고, 감사자와의 문답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 직후 금액을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감사 후 전액 변상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 요령」과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및 회계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통상적인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로 규정하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인카드로 총 7회에 걸쳐 목적불명으로 지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직원의 격려와 체육대회의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여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0. 4. 출석통지서와 주장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수령증과 진술권포기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라. 서울특별시 제○○인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감봉1월의 징계에 처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러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8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제8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문답서,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 수령증, 징계의결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기술직ㆍ별정직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5. 서울특별시에 지방별정직 4급상당(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고, 2000. 7. 18.부터 2004. 12. 23.까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실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당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건설전문위원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15.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경징계 상당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비위사실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실 업무추진비 등의 결재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03. 12. 10. 청구인의 안경구매 명목으로 30만 4,000원을 사용하고, 2004. 3. 3.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25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209만 4,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용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에게 전달하여 그 대금을 공금에서 결재하도록 하였고, 2003. 12. 9. 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131만 5,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추진비(예산과목)의 지출내용을 의회운영 자료수집활동비로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가에 소재한 주식회사 ○○(안경점)에서 30만 4,000원을 지출한 사실 등 총 1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한 자료가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05. 7. 25. 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8.부터 2004. 12. 23.까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실에서 일상경비출납원을 총괄하는 분임경리관(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식회사 이아이닥은 안경점으로 2003. 12. 10. 신용카드로 30만 4,000원을 지출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주식회사 ○○생활에서 사용한 2건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건은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총 9건에 해당하는 209만 4,000원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이 강화되어 사용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가 2~3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9만 4,000원을 피청구인에게 2005. 8. 25. 납부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는 2005. 9. 3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2005. 10. 17.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심의 당일에 청구인이 출석하도록 조치할 것과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출석통지서의 수령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4.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서명ㆍ날인)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진술권포기서에 2005. 10. 5. 서명ㆍ날인하여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는 2005. 10. 17.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 용도로 안경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공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징계혐의 내용이 증거서류 및 문답서의 내용상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 본인도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1월로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1항, 제48조, 제73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조, 별표 1, 별표 1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및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공금의 횡령ㆍ유용을 포함)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비위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의 문란"은 "정직-감봉"으로 양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개별기준으로서 업무상 공금의 횡령은 "파면"으로, 공금의 유용은 고의ㆍ중과실의 경우 "해임 이상"으로, 경과실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각각 양정되어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견책 이상"으로 양정되어 있는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0. 7. 18.부터 2004.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2~3번 정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이 강화되어 사용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결재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03. 12. 10. 청구인의 안경구매 명목으로 30만 4,000원을 사용하고, 2004. 3. 3.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25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총 209만 4,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05. 8. 25. 피청구인에게 209만 4,000원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공금의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금을 목적대로 보관ㆍ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적어도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점, 징계양정의 개별기준에 있어서 공금의 유용은 고의ㆍ중과실의 경우 "해임 이상"으로, 경과실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각각 양정되어 있고,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충분한 진술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스스로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진술권포기서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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