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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정직1월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3 지방별정직공무원정직1월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11동 701호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합"의 주도로 2004. 11. 15.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하여 2004. 11. 15. 무단으로 결근한 후 총파업에 참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1월에 처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2. 6. 제1기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허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 동안 정부가 그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조합법화를 지연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조설립 준비라는 목적을 가진 ○○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법외노조의 성격을 가진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정부가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공무원노조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여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대화에 의한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경대응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결국 2004. 11. 15.에 총파업을 시작하였고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만에 중단을 선언하였는바, 정부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을 하고 있고, 교육 내부의 문제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의 설립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행동만으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이 건 ○○노동조합의 행위도 "총파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노동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직원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고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친다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노동조합은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사회개혁,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3대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설령 ○○노동조합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백배 양보하여 청구인의 행동에 실정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고, 무단결근한 날짜도 하루 내지 반나절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맡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하루 내지 반나절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저해하거나 주민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함이 현저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12월 대선공약에서 전향적으로 공무원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ㆍ협약체결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방침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제기구의 권고 및 외국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바, 파업권은 외국사례를 보거나 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응수단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행정서비스의 중단으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특성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형해화시키거나 노동 3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 건 ○○노동조합은 실정법상 ○○협의회도 아닌 불법 단체임에도 단체행동권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불법 파업을 결행하였다. 나. ○○노동조합이 2004. 11. 15. 실행한 총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피청구인은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2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자제할 것과 가담자에 대한 공직배제 및 형사처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 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집단행위의 금지의무를 어기고 파업에 참가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총파업 관련 징계처리절차지침이나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5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의결서,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 소위 전공노 총파업 관련 공동담화문 게시 협조, 담화문,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 노조간부 및 소속직원 파업관련 자제 설득, 집단행동 관련 특별 복무감찰계획 통보, 전공노 파업자제 시장님 서한문 게재조치, 소위 전공노의 파업관련 출근상황 등 직원복무관리 철저,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처리절차 지침 시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24. 울산광역시에 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04. 4. 2. 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임용되어 울산광역시 ○○본부에서 근무 중이던 2004. 11. 16.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되었는데, 1998.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1/4 자랑스런공무원표창(제204호)"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999. 12. 31. "표창장(제10682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소위 ○○조합(전공노)의 2004. 11. 15. 총파업과 관련하여 2004. 11. 4. 법무부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위 담화문을 각급 관공서 등 게시판과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2004. 11. 6.부터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담화문은 대국민 담화문으로 정부가 ‘○○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외 공무원단체인 ○○조합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투쟁기금을 모금하여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기강 및 국법질서 훼손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병행하여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1. 9. ○○조합의 총파업을 전제로 한 일련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 관련 특별복무감찰계획을 수립하여 전 실ㆍ과 및 사업소에 통보하였고, 2004. 11. 10. 시 노조간부 소속 부서장에게 노조간부 가족과 친지 등을 상대로 자제를 당부하는 전화 또는 방문 설득을 하도록 하고 소속직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도록 설득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행정자치부는 2004. 11. 10. ○○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중단을 선언하고 2004. 11. 11.부터 준법투쟁을 하며 2004. 11. 15.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검ㆍ경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회의ㆍ집회ㆍ시위 등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을 원천봉쇄하고 주동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 등을 피청구인에게 업무연락으로 긴급지시하였다. (마) 행정자치부는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파업참가자 등 관련자 징계처리절차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위 지침에서는 무단 결근자를 시달지침과 자체공지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업참가자로 간주하고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을 요구하고 단순가담자는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시점에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인사위원회는 2004. 12. 4. 청구인이 2004. 11. 15. 무단으로 결근한 후 총파업에 참가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8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정상을 참작하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1월로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2. 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8조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비위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복종의무의 위반"은 해임으로, "직장이탈금지 위반"과 "집단행위금지 위반"은 정직으로 각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 등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중 "해임"은 "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법외 공무원단체인 ○○조합에 의해 행하여진 공무원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문책하겠다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대국민 담화문을 관공서와 공공장소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방침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4. 11. 15. 고의적으로 무단결근한 후 총파업에 참가한 사실이 분명한 점, 행정자치부의 "파업참가자 등 관련자 징계처리절차 지침"에 의할 때 단순가담자는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단순가담자를 비위정도가 경한 경우로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복종의무의 위반"은 해임으로, "직장이탈금지 위반"과 "집단행위금지 위반"은 정직으로 각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아 징계양정의 감경사유가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을 "정직"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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