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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9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08-1 ○○아파트 101-30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9. 1. 청구인이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31.자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1. 3. 경기도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88. 12. 13.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10. 8. 대기발령을 받은 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고 2003. 8. 31.자로 직권면직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1998. 9. 14. 행한 직제개편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녀복지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으로 명칭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기구축소ㆍ예산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조치를 행하였고,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청구외 임○○이 특정인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평온하게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을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발령시킨 것으로서 이는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16. 경기도 제2청 개청으로 여성국이 신설되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가 증원되는 등 조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별정 3급인 청구외 이○○ 등 5명을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사유없이 부당하게 대기발령시키고 그 직위에 특정인을 별도로 충원하여 초과현원을 계속 과원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이 과원이 된 때에는 증원을 억제하고 과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과원에 포함시킬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운영으로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초과현원에 포함시켰으며, 청구인이 근무불량, 품위손상, 형사상 문제 등으로 중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무리하게 초과현원의 발생시키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된 ○○여자기술학원방화사건은 청구인의 감독소홀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그 후 사면된 점, 경기도 ○○시 도비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행해진 훈계처분은 현재 동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시의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훈계처분이 과잉처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직권면직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14.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당시 청구인의 근무부서였던 총무국 산하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새로 환경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4개 담당관(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을 두었는데 그 결과 청구인의 직위였던 부녀복지담당은 폐직되었고, 결국 청구인은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 중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된 때에 명백히 해당되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되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인을 초과현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직권면직처분을 장기간 유예시켜 왔으나 법정 유예 기한이 2003. 8. 31.로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부득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 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면직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임용권자가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면직처리를 할 수 있고, 직위가 폐직된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의 유예는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임용과는 상관성이 낮다. 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초과현원을 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일반직렬에서 그 수만큼 결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인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초과현원 최종 정리 시한이 종료된 만큼 인사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 경기도의 경우 정원의 2% 범위(50명)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일반직 5급 이상 직위 미부여자가 9명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이 불가피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4호의 요건에도 해당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여자기술학원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학원에서 1995. 8. 2. 경 발생한 방화ㆍ화재사건으로 원생 3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참사를 유발하게 한 혐의로 1995. 9. 25. 징계(견책)처분을 받았고, 2000. 8. 4. 도비보조금 부적정 지급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의 비위로 훈계처분을 받는 등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ㆍ제4항 및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 6. 10.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부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10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2003. 4. 7. 경기도규칙 제30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직권면직처분 통보서, 근무실적, 근무성적평정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징계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약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13. 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에 근무하였고, 1993. 12. 13.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임용된 후 1997. 5. 2.부터 1998. 10. 7.까지 북부출장소 총무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4.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북부출장소의 기능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북부출장소 총무국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를 폐지하고, 대신 환경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청소년 담당)를 신설하였는 바, 조정된 정원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변경 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90133"> </img> <변경 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713"> </img> (다) 신설된 사회복지과에는 청구외 김○○ 외 4명이 아래와 같이 임용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0. 7. 폐지된 가정복지과 과장이었던 청구외 여○○와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 10. 8.부터 2003. 8. 30.까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과원(별도정원)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715"> </img> ※ 위 김○○, 이○○도 추후 인사조치로 직권면직 대상이 됨 (라) 피청구인이 2003. 4.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경기도규칙 제3046호)하면서, 2003. 2. 28. 발생한 정원과 부합하지 아니한 종류별ㆍ직급별 초과현원 46명(2003. 2. 28. 현재 : 일반직 7급 1명, 연구직 1명, 별정직 28명, 기능직 16명)에 대하여 2003. 8. 31.까지 그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연장(부칙 제2조제3항 신설)하였다. (마)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3. 7. 10. 초과현원에 해당되어 장기간 무보직 상태에 있는 별정직공무원 28명[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 24명, 직위폐지로 인한 초과현원 1명(청구인), 인사운영상 초과 현원 3명(김○○, 이○○ 외 1인)]에 대하여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3. 8. 31. 해당자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 예정일을 통지하였고, 2003. 9. 1. 청구인이 1998. 10. 8.부터 초과현원에 해당되고, 위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기한이 2003. 8. 31.이므로 2003. 9. 1.부터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995. 9. 21. 청구인이 ○○ 여자기술학원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하지 아니하여 1995. 8. 2. 02:08경 동학원에 탈출을 기도한 원생들의 방화ㆍ화재 사건으로 재소원생 3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ㆍ경상을 당하는 대형참사를 유발케 함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견책) 의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8. 4. 청구인이 1996. 4. 1.부터 1997. 5. 1.까지 경기도 북부출장소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시의 여성ㆍ청소년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사전 교부된 도비 10억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30.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2000. 7. 21.까지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장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문책(훈계조치)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결격사유), 제44조 내지 제59조(보수 및 복무), 제61조(당연퇴직) 및 제74조 내지 제79조(능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동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8조ㆍ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별정직ㆍ정무직 공무원의 정원은 전체 공무원 정원의 2%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규정 부칙(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 12.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부칙(1999.9.9. 대통령령 제16550호)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정 시행 이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2003. 2. 28.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ㆍ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부칙(1998. 9. 14. 경기도규칙 제2776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2003. 4. 7. 개정된 동규칙 부칙(2001. 8. 1. 규칙 제297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6명(일반직 7급 일반직 7급 1명, 연구직 1명, 별정직 28명, 기능직 16명)은 2003. 8.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9. 14. 행한 직제ㆍ정원개편에 의해 청구인이 속해 있던 경기도 북부출장소 가정복지과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7. 새로이 인사조치를 행하여 청구인을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명함으로서 청구인이 과원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되고, 과원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03. 8.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9. 14. 직제 개편시 청구인의 직위는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과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중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초과현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속된 경기도 북부출장소 총무국 가정복지과가 1998. 9. 14. 경기도의 직제ㆍ정원 조정에 따라 개편되면서 청구인이 담당하였던 부녀복지담당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동직위가 폐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이 새로 신설된 사회복지과의 해당 직위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임용하였고 청구인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인사조치하여 과원상태에 두게 하였는 바, 그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사운영상의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동 인사조치로 경기도별정직공무원조례 제10조제2호의 직제ㆍ정원 개폐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소속 공무원을 임용ㆍ전보하거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 역시 인사권자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결원이 생길 경우 초과 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원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만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직권면직처분은 반드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5. 9. 21.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0. 8. 4.에도 훈계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인사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직접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이 행하여졌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9. 1. 청구인이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해당되거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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