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5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직영하던 ○○발전센터 4개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직ㆍ기능직ㆍ지방별정직 훈련교사의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남부○○발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을 1999. 7. 24. 자로 행정관리국으로 전보하였다가 2000. 6. 30. 자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4. 15. 남부○○발전센터로 전보되었을 당시 ○○의상과(○○과)는 개강한지 얼마되지 않아 교사를 교체하여도 학생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고 훈련교사 없이 강사인 청구외 구○○만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교사와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 훈련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관행에 어긋나게 청구인을 현대의상과에 발령하지 않고 청구인의 전공과목도 아니고 대부분 기계자수과 자격증 소지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패션과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과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의상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청구인을 근무하게 하였는 바, 이로 인해 구조조정시 청구인은 비인기과목의 담당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발전센터 구조조정에 따라 별정직 훈련교사 중 ○○발전센터에서 정식으로 근무할 직원과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될 직원을 심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과 1년 과정을 담당하던 훈련교사 청구외 나○○은 패션디자인산업기사자격증(양장1급)과 1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자격과 자질 면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등 1년 과정과 4개월 과정을 담당하는 훈련교사가 경력과 자질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양 과정 수료시 이론시험이 면제된다는 것 외에는 교육내용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과정 훈련교사 4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4개월 과정을 담당하는 훈련교사 6명만으로 심사하였으며, 청구인은 훈련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으며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율도 우수한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6번으로 기재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다. 청구인을 행정관리국으로 전보할 당시 남부○○발전센터에는 ○○과가 2반이 있었고 그 중 1반은 정규 훈련교사가 아닌 강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청구인을 ○○과 교사로 발령하지 않았고, ○○과 훈련교사 자격도 없으며 그 전까지 기계자수를 담당하던 청구외 이○○을 단지 양장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후임인 ○○의상과(○○과)에 정식으로 발령한 바, 이는 보다 유능한 교사를 근무하도록 하되 개설과목을 참작하여 센터별로 안배한다는 피청구인의 구조조정 심사기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0년 4월 남부○○발전센터 ○○과에 청구인보다 경력과 자격 면에서 월등하게 뒤떨어지는 청구외 강○○를 강사로 채용하면서도 인력풀에 소속되어 있던 청구인을 훈련교사로 발령하지 않은 바 이는 인건비 절약 등 인원감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0. 4. 18. 인사과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홍○○과 면담을 하는 중에 청구인이 3급의 지체장애자임을 밝히고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며 인사발령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것은 2000. 7. 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의무고용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5/100로 상향조정한 정부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발전센터 훈련교사의 강의과목 배치 및 외래강사의 채용은 당해 부서장이 강사의 자격과 교수방법, 수강생 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남부○○발전센터에서 청구인을 현대의상과가 아닌 ○○패션과에 근무하게 한 것은 현대의상 과목은 이미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당해분야 강사경력 7년인 청구외 구○○이 담당하고 있었고 ○○패션과목은 홈패션기능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이 없고 양재나 기계자수 자격증 소지자가 강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남부○○발전센터 소장이 비인기과목인 ○○의상과를 담당하게 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관리국으로의 전보자 결정은 ○○발전센터의 장이 소속 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자질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정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각 센터별 하위순위 1명을 전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전보대상 심사과정에서 1년 과정 훈련교사 4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1년 과정의 경우 ○○발전센터 교육과목 중 유일하게 노동부의 승인을 거친 공공직업훈련과정이며, 이 과정의 담당교사는 1년 동안 책임을 지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도 및 생활지도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정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학사관리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전보조치 당시 남부○○발전센터는 1년 과정의 ○○과를 제외하고는 4개월 과정 ○○과 1개반을 1997. 11. 17. 이후 계속 외래강사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과가 2개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외 이○○을 청구인의 후임으로 ○○의상과에 정식발령한 것은 청구외 이○○이 교사평가시 중부○○발전센터 1순위자로서 중부○○발전센터에서 섬유공예 및 홈패션을 강의하였고 현대의상을 강의할 수 있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2000년 4월 남부○○발전센터 ○○과에 청구인보다 경력과 자격이 떨어지는 청구외 강○○를 채용하면서 훈련교사 지도경험 및 자격이 충분한 청구인을 훈련교사로 발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원내에서만 가능한 훈련교사 발령과 정원과 무관한 시간강사 채용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훈련교사로 우선 발령하지 않고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소속부서에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이 장애인임을 밝힌 적이 없고 청구인의 장애는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3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재직 및 경력조회서, ○○발전센터 조직개편계획, ○○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패션디자인 산업기사로서, 1987. 1. 17.부터 1998. 4. 14. 까지 ○○복지관, 북부○○발전센터 및 서부○○발전센터에서 ○○과 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1998. 4. 15.부터 1999. 7. 23. 까지 남부○○발전센터에서 캐주얼의상과 훈련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99. 7. 24. 자로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되었다. (나) ○○발전센터 조직개편계획에 의하면, ○○발전센터의 상호경쟁을 위하여 서부○○발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남부 및 북부○○발전센터는 직영으로, 중부○○발전센터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전센터 인력조정방안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중 중 훈련교사 인원을 조정(26명→16명)하기 위해 ○○발전센터의 장이 소속 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자질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회(위원장:여성정책관, 위원:여성개발담당관, 정책총괄팀장, 각 ○○발전센터 소장)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존치과목 및 근무성적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각 센터별 하위 순위자 1명은 행정관리국(인력풀)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인력조정방안 중 남부○○발전센터의 기술과목 분석표에 의하면, 수강신청률ㆍ수료생취업률 및 자격증취득률을 근거로 산출한 교과목존치 우선순위에서 캐주얼의상 과목은 정보처리 등 13개 교육과목 중 순위 12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남부○○발전센터소장의 제58기 일반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실 설문조사 결과보고(1999. 4. 14)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목(○○의상)에 대한 건의사항란에 “권위적인 태도 지양, 준비된 교육진도계획마련과 재료선택에 부담을 주지 말았으면, 초급자를 위하여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엄격한 수업시간, 수업중 개인핸드폰 사용 금지토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 인사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1999. 7. 18. 남부ㆍ북부○○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에 대한 임용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 심의조서 중 남부○○발전센터의 훈련교사 우선순위에 의하면, 청구인은 6명 중 6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2000. 6. 30. 자로 면직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부○○발전센터 소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상과를 담당하게 하였고, 행정관리국으로 전보될 직원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1년 과정을 담당하는 훈련교사 4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보다 자격이나 경력이 뒤떨어지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강○○를 각각 ○○의상과 훈련교사와 ○○과 강사로 임용하면서도 청구인은 훈련교사로 발령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피청구인이고 이 경우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훈련교사의 발령이나 외래강사의 채용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에 대한 행정관리국으로의 전보처분도 인력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