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21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664-2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병원의 별정직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2000. 6. 19.부터 2000. 6. 30.까지 무단결근하여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6.초순경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원무과장을 통하여 병원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자, 병원장은 연가는 무조건 3일이상은 안된다며 휴가원을 묵살하여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당시 의약분업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근무발령 또는 직원의 출장 및 연ㆍ병가를 제한하는 지시나 명령이 없었음에도 상급자가 자의로 휴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업무공백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출발하였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조리원과 납품업자에게 전화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여행을 하게 된 전후사정과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4.경부터 전국의 병원들이 휴진에 돌입하는 국가적인 중대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립의료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이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00. 6. 12.경부터 동네의원 및 종합병원이 집단폐업하기로 결의한 상태이었고, 동시에 의대교수 및 전공의가 집단사퇴 또는 동조파업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피청구인은 2000. 6. 16. 의료기관집단휴ㆍ폐업계획에따른대책을 수립하여 시립병원 및 보건소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전직원의 연ㆍ병가를 억제하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병원은 집단급식소로서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영양사가 3일이상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관장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외여행을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 제6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상황부, 징계혐의자진술서, 징계의결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1. 서울특별시 ○○병원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의 영양사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2000. 6. 19.부터 2000. 6. 30.까지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00. 11. 27. 관련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집단휴ㆍ폐업계획으로 모든 시립병원 및 보건소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전직원의 연ㆍ병가를 억제하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소속기관장이 연가를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장기간 외국에 다녀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2월의 중징계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0. 위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원의 2000. 6. 16.자 비상근무계획에 의하면, 2000. 6. 20.부터 예상되는 전국 병ㆍ의원의 파업에 대비하여 연장근무실시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병원 원무과장인 박○○이 2000. 7. 3. 작성한 연가불허가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가를 신청한 2000. 6. 12. - 2000. 6. 30.의 기간은 하절기 특히 우기에 속하는 기간이어서 위생적인 식단운영과 철저한 식자재(야채, 고기류 등)의 검사를 통하여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병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00. 6. 17.부터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전직원의 연ㆍ병가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가를 불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제2호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별표 1의2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에 의하면, 무단결근(월 3일이상)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위생적인 식단운영과 입원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인 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집단휴ㆍ폐업계획으로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전직원의 연ㆍ병가를 억제하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소속기관장이 연가를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장기간 외국에 다녀온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 의무 및 동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위반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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