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831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 교부중지, 교부제한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자문 등 피청구인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지방재정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8.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 청구인에게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제32조의8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보조금 교부조건 제1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4년 지방보조금 2,774만 5,827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 2015년 지방보조금 1억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중지, 2016. 6. 1.부터 2020. 12.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판설치, 전시홍보실 공사, 패키지 제작,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지 당시 담당공무원 고◇◇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고,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도 받았으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2014년 보조금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 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벌칙) 시행일(2015. 1. 1.)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나. 또한 2015년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청구인이 2014년 고용창출인원을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편취금액(1,896만 1,500원)을 포함하여 투자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목표대비 90%이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실적평가 결과 및 2015년 보조금 교부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내용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 사용과 무관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하였더라도 최종평가는 106.98%에 달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 보조금 편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자문 등 피청구인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은 도내 수출기업의 대표상품을 발굴·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자본형성적 비용인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운영비(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또한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계획 공고에서도 ‘연구활동,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직접 소요사업비’로 제한한다고 명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4년 보조금으로 지출한 내·외부 간판공사비, 전시홍보실 공사비, 상용직 근로자 2명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는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부중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대상에 해당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15년도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과정에서 고용실적 및 투자실적을 부풀려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대상이 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청구인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와 허위서류를 꾸며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고 한 지출행위에 대한 모든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으로 간판제작비에 사용하거나 패키지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담당공무원의 자문행위는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수사개시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계획 공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불기소결정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2. 10.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서에 기재된 보조금 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목적 - 제주도 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상품 중 성장가능성 있는 상품(기업)을 발굴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제주지역의 수출을 선도하여 고용창출 등 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경상사업비 연 1억원 한도, 3년간 - 연구활동,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직접 소요사업비 ○ 매년 사업 평가 후 당초 계획(신청서) 대비 목표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5873"> ┌─────┬─────┬────┬──────┬──────┬──────┬────┐ │목표달성률│초과 달성 │90% 이상│80~90%미만 │70~80%미만 │60~70%미만 │60%미만 │ ├─────┼─────┼────┼──────┼──────┼──────┼────┤ │지원계획 │100% │100% │90% │80% │70% │지원중단│ │ │(1억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 │ └─────┴─────┴────┴──────┴──────┴──────┴────┘ </img> * 목표달성률 평가 : (수출실적/계획)×50%+(고용실적/계획)×30%+(투자실적/계획)×20% 나. 위 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5. 피청구인에게 건해삼을 제주 대표 수출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8.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3. 24. 피청구인에게 2014년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3.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과 교부조건으로 총 1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58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5891"> ┌─────────────────────────────────────────────────┐ │1) 교부목적 │ │ ○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동종 제조업 대비 이익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 │ │본 사업을 통해 초기 원재료 자금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실현 시킬 수 있다면 홍콩뿐만 아니라 │ │중국 내 시장 침투를 위한 마케팅 투자를 통하여 시장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공적 │ │으로 이루어질 경우 2015년에는 해삼의 본고장 중국 내에서 해삼계의 ○○으로 불릴 만큼 최고 │ │의 건해삼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을 것임. 2015년 중국내 시장점유율 목표는 40%임 │ │ ○ 또한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력채용을 통하여 2015년에는 15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 │판단됨 │ │ ○ 현재 해삼은 각 지역에서 특화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 │제주의 홍해삼을 육성하기 위하여 홍해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클러스터 │ │를 통해 홍해삼 생산량이 증가될 경우 당사의 건조기술 및 다양한 해삼 제품을 활용하여 수출 │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홍해삼 클러스터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 │ │2) 교부조건 │ │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6. 도지사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 │ │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 ②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 │을 때 │ │ ○ 11.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보조금 지원대 │ │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 └─────────────────────────────────────────────────┘ </img> 마. 청구인은 2015. 2. 10. 피청구인에게 2014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산보고서에 총 1억원의 보조금 중 전시홍보실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포장재 패키지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직원급여(김△△, 정△△)로 734만 3,503원을, 위 직원 4대 보험료로 40만 2,048원을 각각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5. 2. 11. 피청구인에게 2015년도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각 항목별 목표달성률(수출실적 103%, 고용실적 67%, 투자실적 116%)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고용실적에는 2013. 12. 31. 현재 고용인원(이○○, 1명)을 누락시키고 2014. 12. 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정△△)를 포함시켰고, 투자실적에는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가 기계설비업체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보조금(1,896만 1,500원)을 포함하여 목표달성률이 실제 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은 2015. 3. 30.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마목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목표달성률이 93.3%로 평가되어 2015년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1억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2015. 3. 30., 2015. 6. 7. 및 2015. 9. 18. 3회에 걸쳐 동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2016. 3.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김○○에 대한 보조금 편취사건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1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191"> ┌───────────────────────────────────────────────┐ │1) 범죄사실 │ │ 가) 2014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편취 사실 │ │ ○ 피의자(김○○,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경상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 │ │되어 있기에 예비비 형태의 간판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14년 9월 일자미 │ │상경 디자인○○와 내·외부 간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 중 1,000만원을 위 보 │ │조금으로 지불하였음 │ │ ○ 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000만원을 ‘포장재 패키지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 │ │였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 ○ 이로써 피의자는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보조금 │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 │ │ 나) 2015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편취 사실 │ │ ○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 실적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 대표명의로 작성한 │ │‘2014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의 ‘투자실적’기재 │ │란에 사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보조금 5억 │ │4,000만원 중 기계설비 관련 보조금 1억 2,147만 4,500원을 4개 업체를 상대로 집행한 후 그 │ │업체들로부터 합계 2,052만 1,500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전액 집행하여 │ │시설 투자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그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 │ │ ○ 피의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이 사건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 │ │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음과 그 사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 │ │고 2015. 3. 30. 2015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1억원을 교부받았음 │ │ ○ 이로써 피의자는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년 이 사건 사업 보 │ │조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 │ │ 2) 적용법조 │ │ 「형법」 제34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형법」 제40조 │ │ 3) 경찰 의견 │ │ ○ 2014년 이 사건 사업 편취 혐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사용 │ │하고 그 집행 결과를 허위 보고한 행위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대상 행위일 뿐 사기 │ │죄의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2015년 이 사건 사업 │ │편취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 </img> 자. 피청구인은 위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서명한 진술서를 보면 2014년 보조금 집행액 정산서 제출시 내·외부 간판공사 비용을 ‘포장 패키지 제작’비용으로 보고하면서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기 위하여 투자실적란에 편취한 액수를 포함한 전액을 집행하여 시설투자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차.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목록과 청구인 회사 소속 김◇◇ 과장이 작성·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195"> ┌───┬──┬────┬──────┬───────┬─────────┐ │성명 │직위│고용형태│입사일 │퇴사일 │담당업무 │ ├───┼──┼────┼──────┼───────┼─────────┤ │이??│- │- │2013. 6. 1.│2014. 1. 16. │ │ ├───┼──┼────┼──────┼───────┼─────────┤ │김△△│대리│상용직 │2014. 10. 1.│2015. 4. 9. │관리, 생산, 마케팅│ ├───┼──┼────┼──────┼───────┼─────────┤ │정△△│사원│상용직 │2014. 10. 1.│2014. 12. 26. │서무, 경리 │ └───┴──┴────┴──────┴───────┴─────────┘ </img> 카. 청구인의 2015년도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정당한 고용인원수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한 각 항목별 목표달성률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197"> ┌───────┬───────┬──────────┬───────┬─────┐ │구분 │2014년 목표① │2014년 추진실적② │백분율(②/①) │목표달성률│ ├───────┼───────┼──────────┼───────┼─────┤ │수출실적(50%) │82만 5,000달러│85만달러 │103.0% │51.5% │ ├───────┼───────┼──────────┼───────┼─────┤ │고용실적(30%) │3명 │0명* │0.0% │0.0% │ ├───────┼───────┼──────────┼───────┼─────┤ │투자실적(20%) │10억 3,000만원│11억 847만 5,000원**│107.6% │21.5% │ ├───────┼───────┼──────────┼───────┼─────┤ │계 │ │ │ │73.0% │ └───────┴───────┴──────────┴───────┴─────┘ </img> * 고용실적 증가인원(0명) = 2014. 12. 31. 현재 고용인원(1명, 김△△) - 2013. 12. 31. 현재 고용인원(1명, 이○○) **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투자실적(11억 2,086만 4,000원)에서 기계설비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1,896만 1,500원)을 제외한 금액 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재조사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법령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227"> ┌──┬─────────┬─────┬───────┬───────────┬────────┐ │연번│법령 위반행위 │지출액(원)│위반내용 │관련 법령 │예상되는 │ │ │ │ │ │ │행정처분 │ ├──┼─────────┼─────┼───────┼───────────┼────────┤ │1 │내·외부 간판공사 │10,000,000│·용도 외 사용│「지방재정법」 │·교부취소 │ │ │ │ │·허위신고 및 │제32조의4제1항, │·보조금 환 │ │ │ │ │ 허위서류 제출│제32조의8 제1항제1호 │수 │ ├──┼─────────┼─────┼───────┤내지 제3호, │·5년 이내 보조 │ │2 │전시홍보실공사 │10,000,000│·용도 외 사용│제97조제1항·제2 │금 교부제한 │ ├──┼─────────┼─────┼───────┤항 │ │ │3 │상용직 인건비 │7,343,779 │·용도 외 사용│교부조건 제1조· │ │ ├──┼─────────┼─────┼───────┤제6조·제11조 │ │ │4 │직원 4대 보험료 │402,048 │·용도 외 사용│ │ │ ├──┼─────────┼─────┼───────┼───────────┼────────┤ │ │합 계 │27,745,827│ │ │ │ └──┴─────────┴─────┴───────┴───────────┴────────┘ </img> ○ 거짓 또는 부정신청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6455"> ┌──┬─────────────────┬──────────────┬────────┐ │연번│거짓·부정 신청행위 │관련 법령 │예상되는 │ │ │ │ │행정처분 │ ├──┼─────────────────┼──────────────┼────────┤ │1 │투자실적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 제출│「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 │·교부취소 │ ├──┼─────────────────┤항제2호 및 제3호 │·보조금 환 │ │2 │고용실적 허위보고 │교부조건 제6조·제11조 │수 │ │ │ │ │·5년 이내 보조 │ │ │ │ │금 교부제한 │ └──┴─────────────────┴──────────────┴────────┘ </img> 파. 피청구인은 2016. 5. 4. 청구인에게 위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5. 23. 피청구인에게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교부결정취소 등 내역 - 2014년 지방보조금 1억원 중 2,774만 5,827원 교부결정 취소 - 2015년 지방보조금 1억원 전부 교부결정취소 -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중지 - 2016. 6. 1.부터 2020. 12.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제한 ○ 적용 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제32조의8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 보조금 교부조건 제1조, 제6조 및 제11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 교부결정취소된 보조금 1억 2,774만 5,827원 반환조치 거. 청구인은 2016. 6.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6. 7. 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하였다. 너.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5. 24.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제주지방검찰청 2016 형제9216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관련 > ① 사기 - 보조금 지원내용은 경상사업비(연구활동,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직접소요사업비)로 정해져 있는 사실, 피의자가 2014. 3. 19.경 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박람회 참가 및 현장 마케팅, 고용창출, 수출국 인증 획득 등으로 보조금 1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2014. 3. 28.경 보조금 1억원을 수령한 사실, 피의자가 2010. 2. 10. 간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1,000만원을 패키지 사용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됨 - 위 인정사실에 간판 제작비용이 위 보조금 교부 사용 용도로 정해진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직접소요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부 홍보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간판 제작비용에 보조금 중 1,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작성된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지방재정법」 위반 -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제3항제4호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각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시행일은 2015. 1. 1.이고 본건은 위 법 시행 이전 발생하였음 < 2015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관련 > ①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피의자가 2015. 1. 15.경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에게 기계장비 항목 중 중앙냉동설비 금액을 328만 4,500원을 부풀린 152만 8,4000원, 861만 2,000원 부풀린 485만원, ○○○○주방 금액을 706만 5,000원 부풀린 265만 9,000원 부풀린 허위의 ‘제주 대표상품 육성사업 추진현황(2014. 1. 1. ~ 2014. 12. 31.)’을 제출하여 2015. 3. 30.경 2015년 제주 대표상품 육성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각 인정됨 - 한편, 피의자는 2014. 3. 18.경 2014년 제주 대표상품 육성사업자로 선정되어 3년간 보조사업자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 비교 평가(수출실적 50%, 고용실적 30%, 투자실적 20%)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위와 같은 투자 내역 허위 기재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됨 - 피의자가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내용은 본건 보조금 사용 내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하였더라도 최종평가 결과는 106.98%에 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고○○의 2016. 8. 8.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4년 5월경 이 사건 사업 선정업체와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과 정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적은 있으나 김○○에게 보조금을 간판 제작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거나 패키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검찰에서 보조금 편취 등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결정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제32조의8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한 것으로 서로 위반법규가 다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계획 공고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연구활동, 전문인력 육성,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직접 소요사업비 등 경상사업비로 제한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외부 간판공사비, 전시홍보실 공사비,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중 내·외부 간판공사비 및 전시홍보실 공사비는 자본형성적 비용인 시설공사비로서 경상사업비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직접 소요사업비라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2013. 12. 31.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를 누락시키고 2014. 12. 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정△△)를 포함시켜 2014년 고용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가 기계설비업체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보조금을 투자실적에 포함시켜 그 실적 또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최대 지원금인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3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청구인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교부제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고○○의 2016. 8. 8.자 사실확인서에 간판제작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상담, 자문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당연히 관계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지방재정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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