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적정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30. 청구인에게 2,497만 9,000원의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사 경비의 일부로써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였으며 행사에는 피청구인 관계자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진행한 것으로 이는 목적 외 사용이 아니며, 이후 피청구인 담당자가 교체되어 후임자가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8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조금 점검결과, 소명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989"> </img>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협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5억 71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020년 1월경 피청구인이 동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31">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점검결과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2,497만 9,000원을 환수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동 점검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67"> </img> 라. 청구인은 2020. 2. 19., 2020. 3. 17. 피청구인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69">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3.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9. 3. 26. 피청구인에게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요청을 하였고, 2019. 8. 27. ‘A상인연합회 체육대회’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요청을 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교부 요청금액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 사업비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계획’에 따르면, 소요예산으로 ‘지출항목 : 전통시장상품권, 금액 : 200만원(1만원 x 200장, 레크레이션)’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 6. 7.자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워크숍 관련 상품권 구입 지출의 건 관련하여 250만원(5,000원권 200매, 1만원권 150매)을 구매하였고, ‘지급방법 : 회장님 현금 결제로 계좌이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상인연합회 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따르면, 소요예산에 경품 항목으로 ‘냉장고 100만원, TV 100만원, 자전거 150만원, 전자제품 294만원, 전기밥솥 300만원, 감사패 56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A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7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 제32조의8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행사 경비의 일부로써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며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 이후 피청구인 담당자가 교체되어 후임자가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항목으로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청구인 소속 회장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집행하거나 보조금으로 경품 등을 구매하고 구체적 증빙 없이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로 사용하였으며, 각 사업별 편성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각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사후 점검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었는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