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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산업단지분양대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792 지방산업단지분양대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한 ○○ 대구광역시 ○○구 ○○동 200-5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입주계약하였던 대구광역시 ○○차 지방산업단지(2단계) 상업용지 200평에 대하여 입주일시가 불명확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1998. 5.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입주포기서를 제출하며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계약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1998. 4. 1.부터 편입주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입주포기 및 분양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24. ○○차 지방산업단지(2단계) 내 상업용지 200평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3억6천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8천8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계약당시 피청구인이 공고한 입주일정과 다르게 입주일시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입주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행위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우월적인 의사주체로 청구인에게 공적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공적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과 사인간에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입주계약은 행정청과 사인간의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사항 역시 청구인이 이 건 산업단지 분양주체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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