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9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5-1401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2. 8. 18.자로 충청북도 고시 제1992-125호로 고시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를 하여 오다가 사업시행자인 ○○화학공업(주)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3. 10. 20. (주)○○이 125억원에 경락을 받아 위 개발사업권을 양수하자 2004. 4. 19.자로 단지명칭을 ○○산업단지로, 사업시행자를 (주)○○로 변경하는 변경고시를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2004. 12. 22. 충청북도 고시 제2004-195호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일부 토지의 매입불가를 이유로 산업단지의 면적 398,810㎡를 397,155.3㎡로 변경(1,654.7㎡ 감)하는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충청북도 ○○군 ○○면 ○○리 1-3번지 전 4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과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주)○○의 공동소유토지(청구인 지분 1,208/1,650, 사업시행자 442/1,650)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3년경에 매입하였으며, 당시 "알박이"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다. 나. (주)○○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절충하였으나 청구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매매가격이 절충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아니하였고, ○○군수가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공고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고,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에 이미 수용되어 그 대금도 모두 지급된 상태이나 필지 분할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화학공업(주)과 전 소유자인 한○○의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단독으로는 이 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이 산업단지의 경매취득 수일전에 위 한○○로부터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 하였다. 나. (주)○○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가액(감정가격의 150%)으로 청구인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감정가격(㎡당 7만5,000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주)○○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이 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주)○○은 이 건 토지의 매입을 포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업단지의 사업완료기간의 촉박함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간신문에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간신문에의 공고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산업단지 면적의 변경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3,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재결서,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및 변경고시, 통지서 및 제안서,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1번지는 면적이 1,650㎡이고, 소유자는 당초 한○○에서 1997. 5. 31. 한○○ 외 1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2003. 10. 6. 김○○ 외 1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이 건 토지는 1998. 1. 21. 충청북도 ○○군 ○○면 ○○리 1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2005. 1. 1. 현재 공시지가는 ㎡당 5,020원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2. 8. 18. 충청북도고시 제1992-125호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313,250㎡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1995. 7. 22. 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을 398,810㎡로 변경하였으며, 1998. 1. 18. 미매입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4. 4. 19. 충청북도고시 제2004-47호로 산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사업시행자를 (주)○○로 변경고시를 하였다. (다) 충청북도○○위원회는 1997. 2. 26. 한○○ 소유의 충청북도 ○○군 ○○면 ○○리 1번지 442㎡(1번지 전체면적은 1,650㎡)를 보상금 419만9,000원(㎡당 9,500원)에 수용한다고 재결하였고, 당시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화학공업(주)은 한○○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1997. 3. 25. 위 419만9,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라) (주)○○은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수차례 협상을 하였는바, 그 내용증명에 의하면, (주)○○은 충청북도 ○○군 ○○면 ○○리 1번지는 산업단지 외의 농지로서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매입할 수가 없으니 이 건 토지만 감정가격의 1.5배로 매입하고, 단지외의 토지중 (주)○○의 소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주)○○은 청구인이 제시한 15억원은 감정가액(단지내 ㎡당 7만5,000원)의 약 47배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부당하고, 산업단지 내ㆍ외의 토지를 모두 감정가의 1.5배를 할증한 4,794만원에 매수하겠으며 통보가 없는 경우 토지매수를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다. (마) (주)○○은 지적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및 일부토지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의 면적을 당초 398,810㎡에서 397,155.3㎡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2004. 12. 31.까지에서 2005. 12. 31.까지로 연기하는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군수는 2004. 10. 22. - 2004. 11. 5.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일보), 군보 및 게시판에 공고(관련 도서는 ○○군청 공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바) ○○군수가 2004. 1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신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는 ○○화학공업(주)이 추진해오다가 2003. 10. 20. (주)○○에게 125억원에 경락되어 (주)○○이 2004. 12. 31.까지 준공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기 설치된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05. 12. 31.까지 연장하고, 이 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지면적의 제척에 따른 이 건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2. 18. ○○군수에게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통보를 하고, 2004. 12. 22. 충청북도고시 제2004-195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아니하였고, ○○군수가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공고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간신문에의 공고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 건 지방산업단지는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 1992. 8. 18.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면적의 증감도 당초 398,810㎡에서 397,155.3㎡로 1,654.7㎡가 감소(당초 면적의 1,000분의 4)된 이 건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일보) 등에 지적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과 일부토지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의 면적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4일간 공고하였고, 관련 도서는 ○○군청 공업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이 타당하다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건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