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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세법 시행령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265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지방세법 시행령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행정안전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청구인은 종전에 분리과세대상이었던 목장용지 중에서 1990. 1. 1. 이후 매매·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인 법령의 무효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5.자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이 종전에 분리과세대상이었던 목장용지 중에서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1990. 1. 1. 이후 매매·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2008. 10.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5. 1. 5.자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은 1990. 1. 1. 이후 매매·증여에 의하여 신규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만 불리하도록 재산세를 차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청구인은 종전에 분리과세대상이었던 목장용지 중에서 1990. 1. 1. 이후 매매·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인 법령의 무효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 마. <생 략> ② <생 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3.8 대통령령 18736호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③<생 략>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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