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51 지방세부과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면 ○○리 353-2 ○○갤러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은 청구인 소유의 집회시설 194.07㎡ 2층 일반음식점 173.34㎡ 및 지하수시설(0.787인치/30m)(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0조 및 동법 제242조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1억 201만 9,7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다음 이 건 건축물 중 1층과 지하수시설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조례」 제6조제5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각각 면제하고 이 건 건축물 중 2층 부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시설 용도로 보아 재산세액 12만 2,850원, 지방교육세액 2만 4,570원을 각각 2005. 7. 10.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1억 154만 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앞의 같은법에 의한 해당급의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7조제5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면제되는 이 건 건축물 1층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차감한 소방공동시설세액 5만 470원을 2005. 7. 10. 부과처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0. 4. ○○에게 위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은 2005. 12. 19.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은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시 ○○면 ○○리 353-2번지 토지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2004년 취ㆍ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7조, 「충청남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143조에 의하여 총 156만 5,850원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형평준칙에 맞는 민원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과세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세부과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제2호, 제72조제1항, 제74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제2호,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지방세부과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제도라는 불복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지방세부과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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