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공무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요지
청구인이 금품수수 등「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미 동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금품수수 등「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9. 11. 4.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무조정실 감찰조사관이 청구인에 대해 부하직원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였고, 금품수수 및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도 없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요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21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징계의결서,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1. 4. 피청구인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9. 4. 1.부터 2009. 11. 3.까지 ◌◌소방안전본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14. 청구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 ◌◌◌◌소방서장 재직시 소속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300만원 금품수수 청렴의무 위반 ○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07:00 조찬기도회를 ◌◌소방서에서 개최하여 부하직원들에게 강제로 종교활동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 위반 ○ 소속 부하직원에게 ‘책상을 빼라, 그렇게 일하려면 팀장자리 빼라, 이런 것도 못 챙기느냐!’등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다. ◌◌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09. 11. 2. 금품수수 등 청구인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징계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1. 4. ◌◌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7. 19. 청구인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소방공무원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나 휴직ㆍ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금품수수 등「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미 동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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