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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소방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6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884번지 ○○아파트 27동 206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15. 제2회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3인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평정요소에서 “하”의 평정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6.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점보다 10점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체검사에도 아무이상이 없었으며, 2차 체력실기시험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단 1분여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면접을 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소방사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성적, 신체검사, 체력실기시험과는 무관한 별도의 인성평가시험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3인의 면접관들이 응시생들과 질의응답식으로 대화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위 항목의 적합성여부를 공정하게 종합 판단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하며, 면접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임용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면접시험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 임용령 제 4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 당해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임용령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각 평정요소 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하되,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도 시험위원중 2인이상이 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공고,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결정표,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실기시험에서는 합격기준을 충족시켰으며, 면접시험에서는 총점(15점)의 6할이상인 9점을 받았으나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평정요소에서 3인의 면접위원으로부터 모두 “하”의 평정점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기시험, 신체검사 및 체력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합격기준을 충족시켰으나,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면접위원 3인 모두로부터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평정요소에서 “하”의 평정점수를 받은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합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면접위원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면접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인 만큼 채점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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