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58조단서조항에대한유권해석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4874 지방자치법제158조단서조항에대한유권해석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7-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한 ‘○○조합 ○○지부’가 피청구인에게 2003년 3월 피청구인이 청구외 동작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후단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23. 피청구인의 질의 회신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후단의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자치구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동작구를 비롯한 24개 자치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성질을 가진 유권해석이라고 볼 것인 바,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효인 해석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를 표시하는 통지행위이고, 이는 처분성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동작구청에 대하여 2003. 3. 3.~ 2003. 3. 18. 감사를 실시하자, 청구인이 2003. 5.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후단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의 의미는 법령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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