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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하천인 ○○천에 편입되어 있는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2019. 12. 2. ○○군수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은 지급순서 및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1. 22. ○○군수는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180,000원을 호가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150,000원을 적정가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55년 동안 농지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한마지기(200평/660㎡)당 임대료에 대해 200,000원(1년)을 적정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체 보상금 103,340,000원을 즉시 지급하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하천법 제75조, 제7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조사서 제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2㎡)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편입을 이유로 2019. 12. 2. ○○군수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군수는 미불용지 보상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서와 조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당지역 하천명 및 등급 : ○○천 ○ 기본계획수립여부 및 연도 : 2010. 1. 29.(A도고시 제2010-@@)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공사여부 : 알수 없음 ○ 미보상사유 : 공사 미시행 ○ 하천편입 시기 및 원인 : 오래전부터 하천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당해 토지는 현재 ○○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하천정비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 공사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상을 요구 다.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 결과 ‘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8761797"></img> 라. ○○군수는 2020. 1. 22.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검토결과 통보(○○천)‘를 통해 청구인에게 상기 다항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65378;하천법&#65379;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65378;하천법&#65379;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6537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379;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즉각 지불하라고 주장하나,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65378;하천법&#65379;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5378;하천법&#65379;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을 &#65378;행정심판법&#65379;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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