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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지를 둔 A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4. 6. 10. 피청구인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5회차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부산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은 청구인이 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청구인에게 동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초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3년에서 2022년 7월부터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된 사실 및 신청 기간은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행정기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든 회차에 동일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서 지급받을 권리의 3년 소멸시효와 서로 달라 입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동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나머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가 있으며, 사업주 지원사업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 등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회차부터의 신청 기간에 대하여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도 2회차부터 최종회차까지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지원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서,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후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1년 6개월의 신청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3년 소멸시효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인 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신청할 때마다 지원 대상자와 임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검토한 후에 그 지급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2회차 지급 신청부터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12. 28. 「고용보험법」 제22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고시 제2021-115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277"></img> 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지원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09"></img> 다. 청구인은 2022. 8. 23. 및 2022. 10. 19. 피청구인에게 ‘지역고용 계획 신고서’ 및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서’를 차례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11"></img> 라. 청구인은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15"></img> 마.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 및 피청구인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17"></img> 바. 청구인은 2024. 6. 10. 피청구인에게 지급 임금액은 ‘2억 1,207만 6,680원’으로, 지원율은 ‘1/2’로 각각 기재하여 이 사건 지원금 5회차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금 신청 기한인 ‘2024. 5. 15.’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청구인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59"></img> 사.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및 민원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업주 대상의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종류별 신청 기간의 적용 관련 근거규정 및 행정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67"></img> 아. 이 사건 지원금(출처 : 2024년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고용노동부)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출처 : 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36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제2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제3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제4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제5호),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항제1호·제8항에 따르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하고(제4항),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제6항제1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4호서식에는 업종명, 피보험자 수, 이전 예정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시설·장비 설치계획, 지역근로자 고용예정인원 수, 조업시작 예정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5호서식에는 업종명, 이전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시설·장비 설치내용,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일, 지역근로자 고용인원 수, 조업시작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근로계약서 사본’(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46호서식에는 조업시작일, 지역고용근로자 고용인원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장(제19조 ~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은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5회차 신청분은 그 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원금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지원대상만 서로 다를 뿐,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원기간(1년), 지원금액(통상임금), 고용유지(6개월이상 재직) 등 법령상 양 제도가 매우 유사한 추진체계로 설계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상 이 사건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대상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해석 취지를 반영하여 1회차 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었으면 2회차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신청 기간은 3년을 적용하고 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지역고용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4호·제45호·제46호 서식 항목에는 ‘이전일자’, ‘지역근로자 고용예정인원 수’, ‘조업 시작일’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의 최초 지원금 지급 신청만으로도 전체 지원기간의 지역고용인원 수와 이에 따른 지원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인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지역고용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한번이라도 신청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2회차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3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나머지 지역고용인원의 지원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신청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지원기간 : 2022. 11. 16. ~ 2023. 11. 15., 1년)과 관련하여 2022. 8. 23. 지역고용 계획 신고, 2022. 10. 19.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 및 2022. 11. 25.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거친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한인 2024. 5. 15. 이내에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24. 6. 10. 최종 5회차로 지역고용인원의 나머지 지원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5회차 신청일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기간 종료일인 2023. 11. 15.부터 기산하여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024. 6. 10.자 5회차분 지급 신청은 그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5회차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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