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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사건 시설이용을 종료한 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처리를 하지 않고 급식비 보조금을 부당청구하여 사용한 사실이 행정청에 적발되어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 ○○빌딩 ○○○호)에서 ○○○○○○○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2. 10. 1. ~ 2014. 11. 17. 기간 중 이 사건 시설 이용을 종료한 아동 4명에 대해 이용종료처리를 하지 않고 급식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여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5. 4. 8. 「아동복지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2개월의 사업정지(2015. 5. 1.~2015. 6.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2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다. 2015. 3. 2.에는 보조금 허위청구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서만 받았고 사업정지 명령은 받지 않았다. 그 후 2개월 동안 학생조치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저항이 거세서 그들의 탄원서 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후 세번의 공문이 내려온 후 2015. 4. 8.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왔고 이 처분에 대하여는 고3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과 구청의 명확한 지시도 없어 그대로 지내왔는데 2015. 3. 31. 구청에서 청문회를 한 후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2개월 사업정지 기간 동안의 학생조치 동의서를 안 써주면 강제 폐쇄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여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았다. 학생동의서를 받았으니 2개월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는데 8년간 청소년을 위해 일하면서 국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일을 안했을 것이다. 지금도 철없이 말 안듣고 럭비공처럼 행동하는 저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3학생들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학생을 상대로 2개월간 사업정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2개월 사업정지에 따른 조치계획을 세워 학생 부모의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니 국가의 명령이라 어길 수 없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화를 내며 탄원서를 써주었고 그래도 3번씩이나 공문이 내려와 사업정지 기간 동안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폐쇄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할 수 없이 반강제로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서명을 받았으니 이제 사업정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다른 센터에 보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으나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초등학생이 대부분인 다른 센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감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로 보내야 하는가? ○○에 고3학생을 가르칠 센터는 없는데 다른 센터로 가라면 학생들이 말을 듣고 가겠는가.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도 거절하는 저들을 포기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 좋아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이지 고3의 결정적 시기에 국가의 방치라 생각되므로 절대로 사업정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지도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 사업정지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폐해를 잘 알만서도 실시한다는 것은 아무생각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쿼바디스 대한민국 사려 깊은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공지사항에 나와 있듯 사업정지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정지 기간도 대폭 줄여주기를 바라고 우리 시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많은 배려 부탁한다. 그렇다고 우리 기관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센터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 2) 교통경찰관이 교통지도를 하면서 숨어서 교통지도를 하면 그것은 무효이다. 국가는 범법을 예방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일 것인데 개인감정이 개입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이미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폐해를 인식하고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면 심각한 것인데 현행법이 없어서 2개월의 사업정지를 실시한다면 무책임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만약 그래도 실시한다면 기간이 대폭 감해져야 할 것이고 지양되어야할 악법이라 사료된다. 판결과 사례가 있고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변명만 늘어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센터가 긍정적인 쪽으로 거듭나고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니 많은 지도와 배려 부탁드린다. 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식비반환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 반박 자료들을 제출하며 불복한다고 감정적인 먼지털기 식의 조사로 만들어진 벌금과 그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처분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우리학생들이나 센터의 발전에도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아동복지법」 제56조(사업정지),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 1. 15., 2015. 2. 3., 2015. 2. 16. 등 수회 아동보호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사업정지는 아동보호조치계획(보호자 동의서 징구 등) 수립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2) ○○시에는 50개소(○○구 10개소)의 ○○○○○○가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는 11개소(수정구 소재 8개소, 중원구 소재 2개소, ○○구 소재 1개소)가 있다. ○○○○○○는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대입 준비를 위하여 도서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센터 미이용 시 자택보호를 신청할 경우 집으로 급식 배달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아동의 전원 조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과징금 규정 신설제도를 중앙부처에 요청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아동복지법에는 과징금 제도가 결정된 바 없어 현행법상 과징금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에 지원되는 아동급식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는 회계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급식제공과 관련된 각종 법정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에서는 이용아동에 대하여 센터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 시간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출결관리를 통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출결관리 결과 더 이상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 및 장기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종료여부 확인을 통해 이용종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는 철저한 출결관리를 통해 작성한 출석부와 아동급식비 지원명단을 근거로 아동급식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73"></img>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4년 ○○○○○○ 운영매뉴얼(보건복지부)】 제3장 ○○○○○○ 운영 1. 아동관리 1) 이용등록(접수) ○ 읍·면·동장 또는 ○○○○○○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와 기타 증빙사료(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등)을 받아 시·군·구 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함 2) 출결관리 ○ 센터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시간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출결관리를 통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관리 - 출석 확인은 시설정보시스템, 자필서명, 출결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 -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로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 출결관리 결과 더 이상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 및 장기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종료여부 확인을 통해 이용종료 절차 진행 후 시·군·구 보고 3) 이용종료 ○ 이용종료 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진행 - 이용종료 아동정보는 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아동 보 호자에게 지역사회 돌봄기관 정보를 제공함 【○○○○○○ 행정처분 세부기준】○○시 아동보육과-5539(2014.6.13.)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3조[별표 13]의 개별기준 중 ‘마’목의 1차 위반에 처분기준이 「6 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모호하여 사안별 세부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적용 (2014. 5. 29. ○○시 ○○○○○○위원회 심의·결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서, 청문서, 아동보호조치계획서, 처분서, 경기도 특정 감사결과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2. 10. 1. ~ 2014. 11. 17. 이 사건 시설 이용을 종료한 아동 4명에 대해 이용종료처리를 하지 않고 급식비 보조금 6,484,500원을 부당 청구하여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4. 8. 「아동복지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2015. 2. 3. 피청구인이 관내 ○○○○○○로 발송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경기도의 특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우수사례에 대해 안내되어 있고, 해당 제도개선 자료 중에는 ○○○시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 이용 아동에 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시·군 실정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에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것이 있다. 2)「아동복지법」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3]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기존 아동들이 다른 ○○○○○○로 보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시설 아동과 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로서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 아동의 출결관리 및 이용종료절차 진행 등 아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와 급식비 명단으로 급식비를 보조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제56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시 「○○○○○○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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