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 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 ○○동 ○○호 소재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인데, 2023. 12. 4.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부터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평가점수 52, 평가등급 Non-pass)를 안내받고 2024. 2. 6. 피청구인에게 2024년 운영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8. 청구인에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 12. (생략)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 알림, 2024년 운영비 지원 요청, 이 사건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 ○○동 ○○호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다. 나) 아동권리보장원은 2023. 12. 4. 청구인에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를 안내하였다. 다) ○○도지사는 2023. 12. 6. 피청구인에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를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2. 6. 피청구인에게 2024년 이 사건 센터 운영비 지원 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및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을 운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 각 주체의 역할로서, ‘보건복지부’는 “평가업무 총괄 및 종합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총괄 및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의 보고, 현장평가 참여 및 점검결과 아동권리보장원 통보, 평가시설 관리, 점검시행 등 평가결과 활용, 특례시설 사전 확인 및 현장평가 의무배석”을 각각 두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 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삭감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12. 4.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 총점 52점으로 Non-Pass임을 통보받아 ‘2023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안내’ 내용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운영비(보조금)는 지원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그 다음날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다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통지 또는 사전통지나 이의제기 절차 등의 안내는 있은 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2024. 2. 8.자 회신문서는 청구인의 같은 해 2. 6.자 공문에 따른 답변으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문건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았더라면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회신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2024. 2. 8.자 회신문서로 인하여 비로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 요청을 거부함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 따른 심화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인한 보조금 중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만 해당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4. 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 문서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 의무가 제한되거나 어떠한 법 집행이 있었다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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