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요지
사 건 97-00506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391-1 대리인 변호사 한○○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1996. 12. 9.에 상임대표이사로 선출되어 같은 달 17일에 피청구인에게 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임승인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의료보험법 제21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 자격 및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 한다) 제9조제6호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결과 흠결이 있는 자”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현재 흠결이 있는 자로 국한을 하여 엄격히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과거에는 흠결이 있었으나 승인처분당시에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당연히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마땅히 승인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중앙회 ○○지소, ○○지점 및 ○○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체하여 각각 1996년 10. 10., 같은 해 2. 15., 같은 해 8. 1.자로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었다가, 같은 해 10. 17., 11. 12., 10. 26.자로 해제판정을 받아 선출당시는 물론 이 건 승인거부처분 당시에는 흠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오로 흠결이 있는 자로 보고 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 의료보험법령 및 승인기준을 자의로 확대해석 적용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신용정보조회결과 흠결의 해석기준이 되는 관리규약이 1996. 10. 28. 개정되고, 같은 해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개정전의 제34조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제30조에서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신용불량정보의 기록은 해제사유발생일부터 주의거래처는 1년동안 관리한다”에서 “보존한다”로 개정하고 있고, 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위의 내용이 해제된 불량거래정보가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 전산망에 기록보존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청구인의 변제로 이미 흠결은 종결 내지 치유되었고 다만, 기록만 보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조합을 대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집행승인 등의 업무를 의결하는 조합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등 그 직책 및 직무의 성격상 금전거래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보험재정보호측면에서 승인기준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결과 흠결이 있는 자”는 대표이사로 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결과 신용불량정보중 주의거래자에 해당되어 현재 주의거래처로 관리기간중에 있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관리규약 제34조제3호에서 신용불량정보의 관리기간은 해제사유발생일부터 주의거래처는 1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신용정보조회결과 불량정보가 현재 관리기간중에 있으므로 승인기준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결과 흠결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1996. 11. 1. 시행된 관리규약중에서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기록보존기간으로 개정한 취지는 전국은행연합회가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에서도 “신용정보의 관리기간 및 관리라는 용어를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으로 자구수정한 것은 단순한 용어정비에 불과하고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제재완화와는 무관하다”고 통보한 것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경우 향후 금융거래시에 금융기관의 자율판단에 따라 여신업무를 제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흠결사항은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승인거부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보험법 제21조, 제8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94조제6호 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 자격 및 승인기준 제9조제6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9조, 제10조, 제3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 승인신청서, 피청구인명의의 취임불승인 공문,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시 ○○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1996. 1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울산시 ○○구 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 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의 승인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1996. 10. 9. 대표이사 취임승인시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결과, 불량거래정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 대출금액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승인기준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2. 3.자로 ○○연합회에 관리규약 제30조제3항의 “신용불량정보의 기록은 해제사유발생일부터 주의거래처는 1년동안 보존한다”의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바, 이는 해제된 불량거래정보가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 전산망에 기록보존된다는 의미이며, 해제된 불량거래처와의 금융거래여부는 해당금융기관의 자율판단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1996. 12. 30. 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건은 관리규약 제34조제3항의 “주의거래처의 관리기간 1년”이 승인기준 제9조제6호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결과 흠결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인데, 승인기준 제9조제6호의 입법취지는 신용불량자가 조합의 상임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조합운영상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의거래처에 해당되어 1년간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이 취임승인신청 당시 금융거래규제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개인이 해당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제재가 해제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법인의 대표이사는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및 보험적립금 관리등 업무의 성격상 금전거래와 관련이 많아 금융관계에서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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