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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번길 ○○ 소재 ‘○○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11. 11. 이 사건 업소가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된 후 이를 운영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여 2022. 3. 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과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6. 청구인에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역화폐가맹점 자격 적용 시의 불합리함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억울함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2) 현재 ○○○ 지역화폐가맹점 자격기준(경기 지역화폐 기준과 동일)은 해당 점포의 연매출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적용 점포의 연매출은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복수 점포일 경우 모든 매장의 매출 합산으로 카드수수료 산정)만으로 일괄 적용하다보니 월세와 인건비도 내기 힘든 적자매장도 지역화폐가 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여 복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단일 점포의 10억 매출 기준까지는 지역화폐 취지를 알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복수 매장의 매출이 합산된 카드수수료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엄청난 모순과 불합리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담당기관에 호소하였고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의 여지와 노력이 없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서에도 분명 “연매출 10억 초과인 점포”라고 되어 있지, “연매출 10억 초과인 사업주의 모든 매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현재 기준의 다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지역화폐 자격기준 보완 및 수정을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가맹점 제한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나) 경기지역화폐는 도입 취지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므로,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매출 제한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청구인은 현재 개인별 모든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고,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가맹점 제한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되며, 청구인은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자 기준 연매출 등록제한을 사업장 기준 연매출 등록제한으로 적용해 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2.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3.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경기도지침 2021년 12월) Ⅳ. 지역화폐 유통 관리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사용처) 등록 기준 □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25"></img> □ 일반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 제한기준 ○ (지역제한) 발행 시·군 내에서만 사용 ○ (매출제한) 연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업종제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제3호) ○ (대기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쇼핑센터) 및 SSM의 경우 매출액 제한기준과 관계없이 업종제한에 해당하여 사용처 제한 *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의 6호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은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한의 예외 ○ (지역제한 예외)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 (매출제한 예외) 전통시장 및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매출제한 기준과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 다만,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더라도 유흥 사행업소 등 온누리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중 일부는 가맹점 등록 불가(※ 골목형 상점가는 향후 별도 논의) ② 로컬푸드 직매장* 중 공적운영 독립매장은 매출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는 매출 제한 적용 *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 (대기업제한 예외) ①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을 제외한 매출제한 규모 이하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사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상 소상공인으로 지역화폐 허용 ? 매출액 10억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 가맹점 지위 상실 위기 ○ (매출액 10억 초과자) 매년 2회 정기 정리 - 1월과 7월에 결정되는 카드수수료율 기준 매출액 10억 초과자는 돌아오는 4월 1일자와 10월 1일자로 가맹점 지위 상실 - 처리 절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23"></img> -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매출액 계산 구간 (매출액 월할계산)· (상반기) 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전년도 7월 신고기준)· (하반기)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당해년도 1월 신고기준) ○ (민원·제보) 도 또는 시·군에 10억 초과 가맹점에 관한 제보나 민원이 있을 경우 최근 10억 초과자 명단 확인 후 처리방향 회신 ○ (폐업자·타 지역 전출자) 매월 10일 운영대행사가 제공하는 폐업자·전출자 목록(전월 1일~말일까지)을 확인하여 다음 달 10일자로 가맹점 지위 상실 ☞ 폐업자 및 타 지역 전출자 정리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폐업자나 전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제7조제4항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 폐업이나 전출을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본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 초과 판단기준 ○ (원칙)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신용 1.25%, 체크 1.0% 초과인 가맹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29"></img> ※ 신용 1.5%, 체크 1.25%일 경우 : 제한 가능 - (법인·개인 수수료율 결정 기준) 법인등록번호별(법인사업자), 개인별(개인사업자) 모든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 ※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27"></img> ○ (개업 후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 매출액 산정 방법) 원칙적으로 신규 개업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나, - 마트나 슈퍼마켓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보여질 때 시장 군수는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신청자가 5명 미만임을 주장할 때는 4대보험가입확인서나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해서 소명한 경우에만 가능 - ’21년 상반기 신규업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받은 결과 1.25% 이상인 경우 연매출액 10억 초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규등록 제한 ○ (폐업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방법) - 국세청 민원사무 처리과정(국세청 훈령) 사실확인증명서(별지 18호,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와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 구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통해 매출액을 재산정하여 폐가맹점의 매출 제외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번길 ○○ 소재 ‘○○ ○○○○○점’라는 상호의 편의점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9. 23. 이 사건 업소를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이 사건 업소를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여 2022. 3. 11.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과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CU ○○○○○점은 연매출 10억 원이 되지 않는바, 해당 매장의 연매출이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된 카드수수료(복수매장합산매출기준)만을 기준으로 각 매장의 연매출을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처분이고, 코로나 이후 해당 점포는 거의 모든 달의 인건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적자인 상태이므로, 소명과 의견 개진의 기간만이라도 지역화폐 지위 유지를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 지역화폐가맹점 자격기준(경기지역화폐 기준과 동일)은 해당 점포의 연매출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적용 점포의 연매출은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복수 점포일 경우 모든 매장의 매출 합산으로 카드수수료 산정)만으로 일괄 적용하다보니 월세와 인건비도 내기 힘든 적자매장도 지역화폐가 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여 복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바, 단일 점포의 10억 매출 기준까지는 지역화폐 취지를 알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복수 매장의 매출이 합산된 카드수수료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엄청난 모순과 불합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도 분명 “연매출 10억 초과인 점포”라고만 할 뿐, “연매출 10억 초과인 사업주의 모든 매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기준상 다른 모순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서 도지사가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①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②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③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Ⅳ.? 매출액 10억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 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22. 3.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해당 매장의 연매출이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된 카드수수료(복수매장합산매출기준)만을 기준으로 각 매장의 연매출을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복수매장을 운영 중인 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서 매출액 10억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 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후 매출액 감소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재등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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