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4. 22. 이 사건 업소를 지역화폐가맹점 계약으로 가맹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여 2022. 11.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과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제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지역화폐가맹점 지위상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2.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3.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관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맹점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 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4. 「○○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에서 정한 공설시장의 상인 5.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경기도지침 2021년 12월) Ⅳ. 지역화폐 유통 관리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사용처) 등록 기준 □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71"></img> □ 일반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 제한기준 ○ (지역제한) 발행 시ㆍ군 내에서만 사용 ○ (매출제한) 연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업종제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제3호) ○ (대기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쇼핑센터) 및 SSM의 경우 매출액 제한기준과 관계없이 업종제한에 해당하여 사용처 제한 *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의 6호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은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한의 예외 ○ (지역제한 예외)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 ○ (매출제한 예외) 전통시장 및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매출제한 기준과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 다만,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더라도 유흥 사행업소 등 온누리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중 일부는 가맹점 등록 불가(※ 골목형 상점가는 향후 별도 논의) ② 로컬푸드 직매장* 중 공적운영 독립매장은 매출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는 매출 제한 적용 *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 (대기업제한 예외) ①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을 제외한 매출제한 규모 이하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사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상 소상공인으로 지역화폐 허용 ? 매출액 10억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 가맹점 지위 상실 위기 ○ (매출액 10억 초과자) 매년 2회 정기 정리 - 1월과 7월에 결정되는 카드수수료율 기준 매출액 10억 초과자는 돌아오는 4월 1일자와 10월 1일자로 가맹점 지위 상실 - 처리 절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73"></img> -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매출액 계산 구간 (매출액 월할계산)· (상반기) 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전년도 7월 신고기준)· (하반기)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당해년도 1월 신고기준) ○ (민원ㆍ제보) 도 또는 시ㆍ군에 10억 초과 가맹점에 관한 제보나 민원이 있을 경우 최근 10억 초과자 명단 확인 후 처리방향 회신 ○ (폐업자ㆍ타 지역 전출자) 매월 10일 운영대행사가 제공하는 폐업자ㆍ전출자 목록(전월 1일~말일까지)을 확인하여 다음 달 10일자로 가맹점 지위 상실 ☞ 폐업자 및 타 지역 전출자 정리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폐업자나 전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제7조제4항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 폐업이나 전출을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본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 초과 판단기준 ○ (원칙)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신용 1.25%, 체크 1.0% 초과인 가맹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79"></img> ※ 신용 1.5%, 체크 1.25%일 경우 : 제한 가능 - (법인·개인 수수료율 결정 기준) 법인등록번호별(법인사업자), 개인별(개인사업자) 모든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 ※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75"></img> ○ (개업 후 1년 미만의 신규사업자 매출액 산정 방법) 원칙적으로 신규 개업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나, - 마트나 슈퍼마켓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보여질 때 시장 군수는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신청자가 5명 미만임을 주장할 때는 4대보험가입확인서나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해서 소명한 경우에만 가능 - ’21년 상반기 신규업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받은 결과 1.25% 이상인 경우 연매출액 10억 초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규등록 제한 ○ (폐업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방법) - 국세청 민원사무 처리과정(국세청 훈령) 사실확인증명서(별지 18호,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와 신용카드수수료율 산정 구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통해 매출액을 재산정하여 폐가맹점의 매출 제외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마트’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4. 22. 이 사건 업소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업소를 「○○○○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4. 청구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소가 가맹점 제한기준인 2021년 기준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2. 26.자 ○○○○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을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업종의 특이점은 영세업자들이 물품을 판매 의뢰하여, 한 곳에서 판매하기에 매출액이 많으나, 이 사건 업소의 경우 54개 업체에서 2021년도 매출액 123억 7천 5백만 원으로 이를 판매업체별로 나누면 연간 매출액 10억을 넘는 업체가 없고, 특히 어려운 농어민들이 장기 판매를 의뢰한 과일, 야채, 생선 등 30여 개의 농어민 업체들도 있어 만일 가맹점이 취소되어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 사건 업소 이용 고객은 ○○○성, ○티, ○아, ○솔, ○○프 등 아파트 15,000여 세대에서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기에 ○○○○상품권 인기가 좋은바, 6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했던 상품권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으니 6개월의 안내(유예) 기간을 주기 바라고, 이 사건 업소처럼 여러 참여업체별로 나눌 경우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가 없을 시 예외 규정을 만들 것을 건의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여부에 대한 ‘○○○○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가맹점 지위상실’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에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의한 대표자(개인·법인) 기준 합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증빙자료(신용카드 수수료율 1.25% 이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1.0% 이하) 요건 미충족, 전통시장 내 입점 가맹점(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내에 있을 것)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지역화폐가맹점 지위를 상실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지위 상실은 지역화폐의 주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히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슈퍼마켓 영업의 주 사업자가 메인이어서 이를 통합 계산하여 통합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영세사업자들로 나누면 10억 초과 사업자는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2023. 4. 21.이어서 현재 그 기간이 남은 상태인바, ○○○○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의2(가맹점자격) 규정상 “연간 매출액 10억 초과 가맹점 지위 상실”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이 조례에 우선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서 도지사가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경우 ①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②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③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Ⅳ.? 매출액 10억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 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이 사건 업소의 경우 54개 업체에서 2021년도 매출액 123억 7천 5백만 원으로 이를 판매업체별로 나누면 연간 매출액 10억을 넘는 업체가 없음’이라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청구인이 다수의 업체 참여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총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개별 복수매장이 내부에 운영 중인지, 아니면 슈퍼마켓 통합으로 하나의 매출을 계산하여 분배하는 방식인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서 매출액 10억 원 초과자 가맹점(사용처) 지위상실 처리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 시 직전 2회 사업자 등록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에게 속한 모든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정하는 것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후 매출액 감소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재등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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