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5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군 ○○면 ○○리 222-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5.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대학 대대장반에 입교하여 복무 중 1990. 6. 24.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대학으로 복귀하다가 집중폭우로 인한 전방 시야장애 등으로 5m 아래 계곡으로 추락ㆍ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요추 등에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1990. 6. 24. 19:00경 외박을 나왔다가 ○○대학으로 복귀하던 중 ○○고개를 넘으면서 갑자기 집중폭우가 내려 전방 3-4m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노면이 좁고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행도로의 대부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저속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속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사고 후 청구인은 문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안면부 찰과상 및 3번 요추골절로 12주 진단을 받고 원주△△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된 허리수술을 받은 후 약 2주가 지나 헌병대 조사관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차량속도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약 60-70km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후 부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9월 경 태풍 "루사"로 부대의 피해복구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시 심하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5. 육군에 입대하여 2004. 4. 30. 중령으로 퇴역 하였다. (나) 강원도 ○○시에 소재한 원주△△병원에서 1990. 7. 24.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 방출성 골절(수술 후 상태)"이며, 향후치료 의견으로는 "1990. 6. 25.~ 1990. 7. 12.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가료를 받은바 있으며 향후 12주 이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강릉병원에서 2004. 5. 4.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척추체 유합수술 상태(요추 2,3,4번), 우측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환자는 1990. 4. 30. 교통사고 이후 요추 3번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요추 2,3,4번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근무중 우측 하지근력의 악화를 주소로 외래 방문하였고, 우측 신경근병증의 증상으로 상기 진단명하에 본원 신경외과에 2003. 4. 8.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인 근전도 검사상 중증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관찰되었던 환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골 골절을 동반한 요추의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수술 후 상태(요추 2,3,4번), 우측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본인진술란>에 의하면 ‘1990년경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확인란>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8. □□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4. 30. 경상북도 ○○근처에서 폭우 중 차를 몰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도림병원을 경유하여 원주△△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체 유합수술(요추 2,3,4번)"을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보이다가 수술부위 통증으로 2년 후 부산우리병원에서 instrumental removal 시행 후 요통이 호전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단 ○○검찰부(○○대) 에서 작성한 사건부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단 인사처 보좌관으로 1990. 4. 30. ○○대학 대대장반에 입교하여 교육 중 1990. 6. 24. 13:00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에 △△사단 중령 이○○ 등 2명을 태우고 ○○대학으로 복귀하려고 경상북도 ○○군 ○○면 소재 3번 국도상을 지정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물웅덩이에 빠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차선 5m 아래로 추락ㆍ전복되어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 등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990. 9. 6.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9. 청구인은 교육기간 중 외박 후 차량으로 귀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차량의 중앙선 침범 및 전복사고로 "요추골 골절을 동반한 요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악천후에 의한 시야장애 및 열악한 노면상태 등은 확인되나, 지정속도 초과운행 등 안전운전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고의 주된 이유는 헌병대의 사고조사내용과 달리 속도위반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교통사고 이후 태풍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상을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통사고를 조사하였던 ○○사단 보통 검찰부(헌병대)에서 작성한 사건부 기록에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곡으로 추락ㆍ전복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990. 9. 6. 불구속 기소된 사실에 비추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이 건 사고 및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병상일지상 위 교통사고 이후 허리부상에 관한 특별한 외상력 등 재발원인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와 별개의 상이를 청구인이 또 다시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