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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7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읍 ○○리 499-2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7. 8. 체력단련 후 전투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제5경추체 골절, 척수신경 손상"의 상이를 입고 2002.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의 과실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2. 7. 3.~ 4.경 부대장과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장병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다이빙 및 수영을 실시했었고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투수영장을 이용하게 된 점, 헌병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포대장의 사전 안전교육이 있었다고 하나 동료 부대원은 포대장의 안전교육이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다이빙시 수면과의 충격으로 경추뼈가 파손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지면과 충돌하여 다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장소는 다이빙 및 수영장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생각되는 점, 사고 후에 물막은 포대를 제거하여 수심이 낮게끔 해놓고 수영은 하되, 다이빙은 못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병원 원장의 소견으로 X-ray상으로 볼 때에 경추 5-6번이 파손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에서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볼 때에 청구인의 이마에 혈흔(멍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사실인증서, 중요사건보고,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2002. 10. 19.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2.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 7. 8."로, 상이원인은"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제5경추체 골절, 척수신경 손상(부상 공상)"으로, 현상병명은 "제5경추체 골절"로, 상이경위는 "2001. 1. 2. 입대하여 제○○여단 근무중 2002. 7. 8.경 체력단련 후 수영도중 제5경추 골절로 ○○병원 입원·치료 후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2002. 7. 8. 수영도중 상기 원상병명으로 부상하여 2002. 7. 9.부터 2002. 10. 19.까지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체력단련 후 전투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 "제5경추체 골절, 척수신경 손상(부상 공상)"의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사전에 포대장이 수영장 이용시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자유시간을 이용,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시사항을 위반한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부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 2003. 2. 26.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다는 육군 제○○군단 제○○여단 제○○대대 제2포대 소속 부대원인 청구외 김○○ 일병은 ‘2002. 7. 8. 체력단련 후 전투수영장에서 19:30경에 발생한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전에 포대장의 안전교육이 없었을 뿐더러 사고 난 이후에 전투수영장에서 다이빙을 못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인증서를 2003. 3. 26. 작성하였다. (마) 육군 제○○군단 헌병대의 2002. 7. 9.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8.(월) 19:00~ 20:00 사이에 일직사관 청구외 김△△ 중사의 통제하에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14명과 함께 막사 앞 전투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수영장(수심 2m, 폭 6m, 길이 15m)에서 약 3~4m 뒤로 물러나 다이빙을 위해 2m 아래 수면으로 뛰어 내리다가, 목과 수면의 충격으로 인해 경추부(목) 5,6번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21:10경 ○○소방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읍 소재 ◎◎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으로 후송·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원인 : 안전의식 결여 및 통제 소홀 ② 수영관계 : 일직사관은 1주전부터 사고당일 오전까지 소속 1, 2포대 병력 40명을 동원하여 전투수영장을 만드는 작업을 마치고, 사고당일 14:00~18:00간 제○○포병대대 본부, 1포대 병력 장교 4/하사관 5/병 93명이 하계휴양 전투수영을 하고 난 뒤, 수영장을 만든 소속대에서 먼저 사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병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자유시간을 이용 약 1시간 물놀이(실외 20°C)를 하도록 지시함. ③ 전투수영장 개설관계 : 2002년 6월 초순경 제○○ 여단장(준장 윤○○, 육사○○기) 지시에 따라 여단 예하 12개 부대가 하계휴양(1박2일)시 제○○포병대대 구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전투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달되어, 2002. 7. 1.~ 사고 당일 오전까지 막사 앞 계곡(길이 15m, 폭 6m, 높이 4m, 수심 약 1.5~ 2m)을 쌀마대로 막고, 물 속 밑바닥에는 모래(돌 없음) 및 방수카바와 비닐로 작업하여 계곡의 흐르는 물을 받아 수영장을 만듦. ④ 청구인 진술 : 사고 당일 21:50경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담당수사관(중사 강○○)의 사고경위 확인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기 위해 목을 숙이다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타인에 의해 밀리거나 장난행위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 함. ⑤ 안전교육 관계 : 사고 당일 10:00경 포대장 대위 임○○가 포대원 대상 수영장 이용 안전교육 중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영 당시 일부 선임병(병장급)들에게는 준비운동을 실시할 것과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병 이하에는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함. ⑥ 동료 진술(병장 김□□외 1명) : ‘20:00까지 수영을 마치고 들어가라’는 일직사관의 지시를 들은 직후, 3~4m 뒤로 물러났다가 물속에 뛰어든 청구인이 물속에서 2회에 걸쳐 머리가 떠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상병 오○○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오상병이 청구인을 업고 밖으로 나와 판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목이 아프다고 하여 이병 김◇◇이 목을 만지며 응급처치를 하다가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여 후송시켰다 함. ⑦ 의사 소견(전곡 ◎◎병원 원장 김▽▽, 45세) : 청구인은 외상 없고 X-ray 촬영결과 경추부 5-6번 뼈가 뒤로 골절 및 탈골되어 수술 요하나 생명에는 지장없는 상태로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 하지마비 등 불구 가능성이 있으며, 발병원인에 대해 고개를 심하게 숙인채로 다이빙을 할 때 수면과의 충격으로 동 현상이 발병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함. ⑧ 후송경위 : 사고 당일 21:10경 ○○소방서 119구급차량에 의해 전곡 소재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국군△△병원 경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⑨ 일직사관 비위 : 청구인 소속 포대 일직사관으로서 대대일직 및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물놀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물놀이시 안전교육(다이빙 금지) 및 병력통제를 철저히 하지 못한 비위가 있음. (바) 제○○여단 제○○단 제○○포병대대에서 2002. 7. 9.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골절"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2. 7. 8. 19:00부터 20:30 사이에 일직사관의 통제를 받아 작업인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투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다이빙하여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뛰어들면서 수면에 목을 숙이고 들어감으로 인해 압력을 받아 목이 심하게 앞으로 눌리면서 5번과 6번 경추가 골절이 되어 바로 구조하여 나무판자 위에 눕혀 놓았고 목의 손상을 인지하여 최대한 보호하였으나 의식이 있는 가운데 이미 다리에 감각이 없고 상지도 부분적인 마비증상을 보였음.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21:14~22:49)으로 후송 후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22:10~22:52)한 뒤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23:30~24:40)되어 01:15 보호자 동의를 받아 02:10부로 응급수술을 함. 2002. 7. 9. 08:05 수술이 끝났으나 하반신 마비, 상반신 부분마비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제○○여단 제○○단 제○○포병대대에서 2002. 7. 30. 제출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골절"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2. 7. 8. 19:00부터 19:20 사이에 영내 전투수영장에 들어가려고 뛰어 들었는데 목을 숙이고 들어가서 수압에 의해 5번과 6번 경추가 골절이 되어 그 상태에서 2, 3차례 구조요청을 하여 바로 구조하여 나무판자 위에 눕혀 놓았으나 목을 만지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목을 최대한 보호하였으나 이미 다리에 감각 없고 의식이 있으나 갈증을 호소하여 119에 연락해서 전곡 ◎◎병원으로 보낸 뒤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한 뒤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 함. 2002. 7. 9. 08:05 수술이 끝났으나 하반신 마비, 상반신 부분마비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골의 골절 NOS"로, 재원기간은 "2002. 7. 9.~ 10. 19."로, 발병일시는 "2002. 7. 8. 20:10"으로, 현병력은 "하계 휴양소 관리병으로 수영하기 위해 다이빙을 하던 중 목을 다쳐 후송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 9.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골절(제5 경추부), 척수 신경 손상"으로, 병력은 "2002. 7. 9. 응급으로 추체 골편 제거술 및 수핵 제거술, 장골을 이용한 추체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상지 근력의 호전을 보였으나 양 하지의 완전마비 및 방광기능장애, 배변장애가 남아 있어 재활치료중임"으로, 검사소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제5경추부 분쇄골절 및 신경공의 침식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상 제5,6 경추부 이하 척수 신경의 좌상, 부종 등의 소견을 보임"으로, 심신장애등급은 "최종 6급"으로, 장애보상등급은 "최종 1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2.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제5경추체 골절"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2002. 7. 8. 20:00경 수영 도중 생긴 상기 진단명하에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신경외과에 응급입원하였으며 2002. 7. 9. 응급으로 골 파편제거 및 신경감압술, 장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본원 신경외과 병실에서 치료중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사지 마비상태, 대소변 장애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7. 23. 위 전투수영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투수영장을 설치한 하수로의 높이는 약 4m 정도로 하수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서 내무반 막사가 있는 관계로 동 전투수영장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부대원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로를 따라 길이 약 5m/높이 약 0.8m의 ㄷ자형 철제 난간이 약 1m 간격으로 1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동 전투수영장에는 다이빙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이 전투수영장에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에 사용하도록 길이 약 5m의 철제 사다리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포대장인 청구외 임○○ 대위는 전투수영장 설치에 따라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부대일지 근무사항란에는 행정보급관 류○○ 상사가 13:00부터 15:00까지 부대원들에게 전투수영장 이용에 따른 사전 준비운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와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포대장의 안전교육이 없었으며 열악한 위치에 설치된 체력단련 다이빙장 및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목뼈를 다쳐 "제5경추체 골절, 척수신경 손상"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수영장을 설치한 하수로의 깊이가 약 4m 정도로 동 전투수영장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부대원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로를 따라 길이 5m / 높이 0.8m의 ㄷ자형 철제 난간이 약 1m 간격으로 1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투수영장은 하수로(폭 6m, 높이 4m)의 일부분을 쌀마대로 막고, 하수로 밑바닥에는 모래(돌 없음) 및 방수카바와 비닐로 작업하여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길이 15m, 수심 1.5~ 2m 규모의 수영장으로 다이빙시설이 없고 부대원들이 수영장에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에 사용하도록 길이 약 5m의 철제 사다리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성년인 부대원들이 수영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투수영장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약 3~4m 뒤로 물러났다가 철제 난간과 철제난간 사이의 약 1m 거리의 공간을 이용하여 수영장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목뼈를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포대장인 청구외 임○○ 대위는 전투수영장 설치에 따라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군 제○○군단 제○○여단 제○○대대 제2포대의 이 사건 당일 부대일지 근무사항란에는 행정보급관 류○○ 상사가 13:00부터 15:00까지 부대원들에게 전투수영장 이용에 따른 사전 준비운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 제○○군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0:00경 포대장인 청구외 임○○ 대위가 포대원을 대상으로 수영장 이용시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영 당시 일부 선임병(병장급)들에게는 준비운동을 실시할 것과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병 이하에는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부대원인 청구외 김○○ 일병의 ‘이 사건 당일 체력단련 후 전투수영장에서 19:30경에 발생한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전에 포대장의 안전교육이 없었을 뿐더러 사고난 이후에 다이빙을 못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인증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포대장의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당일 포대장 등의 안전교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투수영장에는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해 전투수영장을 설치한 하수로의 윗부분에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전투수영장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약 3~4m 뒤로 물러났다가 철제 난간과 철제난간 사이의 약 1m 거리의 공간을 이용하여 수영장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제5경추체 골절, 척수신경 손상"의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나이가 만 21세가 지났고, 군 입대전 전문대학에 재학했던 육군 상병으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자로 보여지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전투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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