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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48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9 ○○빌라 5-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1999. 8. 31.까지 복무하였던 자로서, 1998. 10. 26. 싸리비 채취작업을 마치고 귀대중 위병소 앞을 무단횡단하다가 민간인 차량의 충격으로 ��우 늑골골절, 뇌자상, 우 견갑골 골절, 양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3. 1. 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첩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멀리까지 돌아서 가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위병소 앞에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부대원들도 신속한 일처리를 위하여는 모두 무단횡단으로 출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후 얼마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사실이 입증이 될 것이어서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대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같은 부대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심의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1999. 8.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 10. 26.”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혈흉, 양측, 뇌좌상, 두개골 선상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우측 견갑골 골절, 우 늑골 골절, 5번, 6번, 7번 불유합, 오구돌기, 겹갑골,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원상병명은 ��뇌자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격마하 출혈, 외상후 증후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싸리비 채취작업을 마치고 귀대중 위병소 앞을 무단횡단하다가 민간인 차량에 충격되어 ��우 늑골골절(5ㆍ6ㆍ7번), 뇌좌상(두개골 선상골절, 경막하 출혈), 우 견갑골 골절, 양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고, 중요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위병소 앞을 무단횡단하다가 민간인 차량에 충격되어 발생된 사고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차량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 2002. 12. 26.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복무 중 함께 복무하였다는 보병 ○○여단 3대대 소속 원사인 청구외 조○○는 당시 장병들의 부대 출입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설치 이전에는 장병들이 통상적으로 훈련ㆍ작업 또는 외출시 무단횡단하여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1999년 3월경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와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무수행중 ��우 늑골골절(5ㆍ6ㆍ7번), 뇌좌상(두개골 선상골절, 경막하 출혈), 우 견갑골 골절, 양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상이를 입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하다가 민간인 차량에 충격되어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부대원의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실확인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의 무단횡단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차량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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