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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8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583-1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6. 14. ○○재창고에서 정리작업중 수류탄 폭발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다가 2002. 1.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교육장교 청구외 중위 이○○의 명령을 받고 ○○재창고에서 수량을 파악하던 중 살상용 백린 연막탄을 발견한 후 이를 청소하다가 핀이 뽑혀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 바, 원래 백린 연막탄 같은 살상용 수류탄은 별도의 무기고에 3중의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하므로 ○○재창고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는데 당시 조사에 의하면 위 백린연막탄은 약 6년전에 반납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지휘관의 실수로 반납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6년 동안 재물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인 점, 당시 청구인은 선임병이 없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교육계원 업무(이른바 “사수” 역할)를 담당하게 되어○○재창고에 살상용 수류탄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을 몰랐는 바 그렇다면 내막을 잘 아는 간부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중요사건보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28.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2001. 6. 1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화상(신체표면의 10-19%)”으로, 현상병명은 “1)안면부 및 경부 화상후 반흔 및 반흔구축, 2)우측 하안검 화상후 반흔구축 및 하안검외반, 3)화상후 반흔 및 반흔구축으로 인한 양측 비공폐쇄, 4)양측 전완부 및 우측 수부 피부이식후 반흔 및 반흔구축, 5)우측 하지 화상후 반흔 및 피부이식후 반흔, 6)우측 5개 수지 강직(수장수지관절), 7)좌측 모지 강직(수장수지관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병여단장의 2001년 일자미상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 얼굴 및 양팔 등 2도 화상”으로, 발병일은 “2001. 6. 14.”로, 발병장소는 “영내 ○○재창고”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2000. 8. 28. 전입한 후 교육계원으로 복무중이던 2001. 6. 14. 13:00경부터 교육장교(중위 이○○)로부터 활성 ○○재 수량파악지시를 받고 ○○재창고에 혼자 들어가 수량을 파악하였는데 14:10경 지뢰연막제, 비전기식 뇌관 등 활성교탄이 혼합되어 있는 박스를 정리하다가 폭발사고로 위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군단 헌병대 소속 청구외 원사 유○○의 2001. 6. 15.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사건명은 “백린 연막수류탄 폭발사고”로, 일시는 “2001. 6. 14. 14:10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고내용란에 청구인이 나무박스(가로 60cm, 세로 28cm)에 들어있는 백린 연막수류탄 1발을 발견한 후 교육용 수류탄으로 알고 호기심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는 순간 폭발하였다는 내용, 이 건 백린 연막수류탄은 1997. 12. 8. 대대에서 15중대로 불출된 것인데 15중대에서 실습용으로 소모한 것으로 허위 재산정리를 한 후 통합 ○○재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교육보조재료는 연 1회 재물조사를 하고 월 1회 상태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대에서는 형식적인 수량확인만 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으로, 입원기간은 “2001. 6. 14. - 2002. 1.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중요사건보고서에 청구인이 백린 연막수류탄 1발을 발견한 후 교육용 수류탄으로 알고 호기심에 쪼그려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는 순간 폭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2. 5. 1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2.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때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5. 22.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9. 30.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살상용 백린연막탄을 발견한 후 이를 청소하다가 핀이 뽑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유해준의 2001. 6. 15.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백린 연막수류탄 1발을 발견한 후 호기심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는 순간 폭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창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위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소홀 자체가 이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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