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1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실 ○○아파트 613동 1804호 대리인 박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7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청 녹지과에서 근무중이던 1998. 1. 4. 여기산공원 가로등 준공검사 관계로 출장하여 가로등을 점멸시험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미만성 척색손상(고도의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기관지 절개상태, 뇌경막하 수종〕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도 교각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원시청 녹지과에서 근무중이던 1998. 1. 4. ○○공원 가로등 준공검사 관계로 출장하여 가로등을 점멸시험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미만성 척색손상(고도의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기관지 절개상태, 뇌경막하 수종〕를 입었는 바,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불상의 덤프트럭이 쌍라이트를 깜박거려 청구인이 방향감각을 잃고 중앙선에 있는 교각을 받은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의 조사자 의견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도교각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제3-4호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및 동표의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1999. 11. 2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6. 1. 임용되어 1998. 1. 4. ○○시 ○○동 소재 ○○시멘트 앞 ○○철도교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미만성 척색손상(고도의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기관지 절개상태, 뇌경막하 수종〕를 입어 국가유공자등관련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이 발급한(일자미상)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4. 17:00경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직원과 만나 가로등 앵커 볼트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시키고 일몰후 6경부터 가로등을 점멸시험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오후 7시경 현장에서 철수하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항상 다니던 도로를 따라 청구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역에서 ○○대교 중간 지점인 ○○시멘트 공장 앞 중앙선에 위치한 ○○선 철도콘크리트 교각을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뇌손상 갈비뼈, 무릎뼈 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있던 상태에서 당일 19:30경 뒤따라오던 차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병원 응급실로 20:05경 후송조치하였음, 목격자(시공사 종로전기 직원)에 따르면, 공사 현장인 ○○공원에서 19:00경 출발한 것이 확인되며, ○○연구소의 혈액감정결과 음주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 현장까지 10여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음, 현장을 목격하여 휴대폰으로 119구조대에 신고했던 ○○시 ○○구 ○○동 1110-1번지 황○○씨에 의하면, 사고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에 커브길에서 덤프차가 쌍라이트(상향등)을 켜고 사고차 뒤를 바짝 붙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순간 꽝하는 소리를 듣고 승용차가 교각을 받아 크게 부서져서 119에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목격자인 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용차를 뒤의 덤프차가 바짝 ㅤㅉㅗㅈ아오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꽝하는 큰소리를 듣게 되어 뒤돌아 보니 승용차가 ○○선 다리교각을 들이 받아 크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남부경찰서에서 발급한(일자미상)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역 방향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2차로상을 1차로상으로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를 무렵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으로 우측 전면 범퍼부위로 ○○철도 다리기둥을 충격한 후 진행 8시방향에 정차된 교통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남부경찰서에서 1998. 3. 11. 발급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고차량은 뒤편에서 불상의 덤프트럭이 불상의 이유로 근거리에서 쌍라이트를 깜박거리며 주행하여 이에 청구인이 방향감각을 잃고 중앙선에 있는 교각을 받은 자피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2. 3.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도 교각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4호에 의하면, 출ㆍ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남부경찰서에서 발급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으로 우측 전면 범퍼부위로 ○○철도 다리기둥을 충격한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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