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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1-02630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29-45 41/1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조○○(이하 “고인”이라고 한다)가 군복무 중 2000. 8. 15. 크레모아의 폭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 유족으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0. 12. 15.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모아 격발기는 사람이 안쪽으로 움켜쥐어야만 격발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약 7킬로그램 정도의 뎀벨에 충격되었다고 하여 폭발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군 수사기관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를 종결하여 축소 왜곡된 변사자 수사자료를 근거로 고인이 팔굽혀 펴기 받침대 위에 앉아 우측손으로 뎀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크레모아 격발기를 충격하여 크레모아 폭발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군 수사기관의 축소왜곡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거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은 본인의 과실과 관련없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중요사건보고 문서 등 제출된 기록에는 고인은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처분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1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유족 결정통보 문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0. 8. 15. 사망하였다. (나) 2000. 9.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8. 15. 16:40경 매복장비 보관창고에 들어가 체력단련(역기/뎀벨등)을 하고 있던 중 16:50경 청구외 상병 김○○이 간이탄약고에서 KM-18A1 크레모아 3발을 갖고 와 청구외 병장 김△△과 함께 손질하고 있을 때 17:22경 고인이 팔굽혀 펴기 받침대 위에 앉아 우측손으로 뎀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크레모아 격발기를 충격하여 크레모아 폭발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체력단련을 하던 중 동료 병사들이 손질하고 있던 크레모아의 격발기를 뎀벨로 충격하여 크레모아의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서, 체력단련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제3-3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19. 제○○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추보) 문서에 의하면, 위 크레모아 폭발 10분전 고인이 폭발지점에서 80cm 떨어진 지점의 팔굽혀펴기 받침대(높이 20cm) 위에 앉아 뎀벨을 하고 있었다고 청구외 상병 허○○이 진술한 점, 동료 3명이 진술한 자신들의 위치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폭발 장소에서 생존자 3명이 있던 위치까지 도선이 깔려 있지 않은 점, 창고 내에 있던 뎀벨과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사망자가 앉아 있던 팔굽혀펴기 받침대가 파편에 의해 파손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뎀벨로 상ㆍ하 팔운동을 하던 중 뎀벨 몸통부분이 바닥에 놓여져 있던 크레모아의 격발기를 눌러 크레모아가 폭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2.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3호에 의하면,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본인의 과실과 관련없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제○○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 문서 등 관련기록에는 고인이 팔굽혀펴기 받침대 위에 앉아 우측 손으로 운동기구인 뎀벨을 가지고 운동 중 바닥에 놓여 있던 크레모아의 격발기를 충격, 크레모아가 폭발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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