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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2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대전광역시 ○○구 ○○동 28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전라남도 ○○군 ○○보건지소장으로 재직하던 2000. 1. 25. 출근하는 도중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유족으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지원순직공무원유족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바, 경찰 조사에 의거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심사를 해야 하고 기타 행정기관의 진술은 현지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보건소장의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지원대상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지원순직공무원)결정 통지문,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사망경위서, 동향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1. 25. 06:10경 전라북도 ○○시 ○○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기점 120㎞ 하행선에서 고인의 부 소유의 대전 ○○다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전남○○바 ○○호 화물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하였다. (나) ○○군보건소장의 동향보고(2000. 1. 25)에 의하면, 사고원인에 대하여 “2000. 1. 24. 연가를 내고 고향집에 다녀 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일어난 사고로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00. 2. 14)에 의하면, 사고발생개요에 대하여 “고인이 단독으로 운전하여 전주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주행로를 이용 시속미상 진행중이고 화물차량은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단독운전하여 주행로를 이용 시속 미상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고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동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여 야기된 사고임”으로, 고인 차량의 위반사항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2000. 5. 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뇌척수 손상과 기도 폐색(추정), 안면골 및 경추골 골절(추정), 교통사고”로, 관련기준번호는 “2-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고인이 부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4호에 의하면,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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