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81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8. 7. 11. 08:25경 출근중 커브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3. 국가유공자등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전력이 없었고,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다 비도 내리고 도로 가장자리에 잡목들로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었으며, 사고당시 평균속도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설 교통사고 분석전문기관인 자동차분석연구원에 의하면, 일방적인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악천후속 교행중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대상자유족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출근중 비가 내리고 커브길임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제1항,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교통사고보고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사망확인서, 사망확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6. 12. 15. 대전지방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사고당시○○사무소 ○○분소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경찰서장이 1998. 7. 11.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1998. 7. 11. 08:25경 고인이 ○○승용차에 일행 3명을 태우고 ○○방면에서 △△방면 편도 1차로에 우커브 약 40도 지점을 속도미상으로 진행중이었고, 덤프트럭은 △△ 방면에서 ○○방면으로 약 62.6킬로미터〔제한속도 60킬로미터(빗길노면 20% 감속, 48킬로미터)〕로 진행중 ○○시 ○○면 ○○리 ○○3거리부근 노상에 이르러 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가 커브길을 꺽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 승용차의 고인과 일행 3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이었고, 시야장애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설 교통사고 분석전문기관인 자동차분석연구원이 1998. 12. 10. 발행한 교통사고조사분석소견서에 의하면, ○○와 덤프트럭은 각기 우커브 구간을 지나 직선 구간에 진입하여 차체의 일부를 중앙선에 걸친 채 주행중 서로 피향하려다 중앙선상 부근에서 충돌하여 쌍방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지방철도청장이 1998. 8. 4. 발행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고후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외상성 뇌간압박 및 마비로 1998. 7. 11. 09:28경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9. 3. 국가유공자등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8. 9.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동료직원인 박○○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출근도중 빗길에 커브길임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제3-4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국가유공자의 순직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출근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비가 내리는 커브길에서는 차량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설 교통사고 분석전문기관인 자동차분석연구원의 교통사고조사분석소견서에도 이 건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일어난 사고라고 분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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